일 3시간, 주15시간으로 근로자계약시 문의
안녕하세요 자엽업자입니다
저희 파트타임 계약하려는데요
소정근로시간을 일3시간, 주5일 경우 15시간이지만
실제 근무시간은 15시간 미만일경우
일한시간만큼 계산하여 줘도되나요?
그리고 주휴수당도 15시간미만이기때문에 안줘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무시간이 15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계약의 변경이 필요하며 일한 시간만큼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발생합니다.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근무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일하기로 정한 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일한 시간만큼만 임금을 지급하지만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회사의 사정으로 휴업한 기간은 평균임금의 70%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주휴수당이 발생하므로 실제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이라도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며,
시급 역시 실제 근무에 따라 지급할 수는 있겠으나, 추후 법적 다툼이 있는 경우 근로계약서가 주 15시간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여야 하는 증빙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보다 적은 근로를 하게된 사유가 사용자의 경영상 이유라면 해당시간에 대해서는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