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서 일방적인 근로시간 변경을 하여 질문합니다
제가 같은 내용으로 질문을 했었는데 근무시간이 잘못 기입되어 다시 질문드립니다
저희회사는 도급업체이며 기존 근무시간 10:00 ~ 23:00 입니다
이 시간을 7월 12일 자로 08:00 ~ 24:00 이렇게 변경하겠다고 공지를 하였습니다
저희 회사 근로규칙에 업무사정에 따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수 있다
라는 조항이 나오는데 근로시간 변경에 대해 근로자와 상의를 한적은 없습니다
그전에도 사업주가 임의로 근로시간을 변경한 적이 여러번 있었으며 변경된 근로시간에 대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적은 없습니다
법적으로 대응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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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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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회사가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만약 회사가 일방적으로 변경된 근로시간을 강요한다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한 근로시간에 따를 수 없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