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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도적으로정이넘치는사냥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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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미가입 알바 실업급여 신청 가능 여부

직장에서 같이 근무하는 직원에게 폭행을 당하고

자발적 퇴사를 했지만 부득이한 상황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cctv 찍혀있으며 증인도 있습니다)

그런데 직장에서 4대보험 미가입을 한 상태라

실업급여 해당이 안된다고 고용주에게 전달 받아서

이 경우에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 후 소급가입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고 나와있는데 맞나요?

소급가입을 하게 되면 보험료를 부담해야한다고 들었는데 보험료가 많이 나오나요?

위에 직원 폭행으로 자진퇴사한 경우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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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동료 직원 폭행으로 자발적 퇴사를 했다고 무조건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래 사유에 해당해야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1)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질문자의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 불명확한 상황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고용보험을 소급가입하여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고 고용보험 등을 소급가입할 경우 사업주 + 근로자 각자의 보험료 부담금을 전액 납부해야 합니다.(고용보험 소급가입시 건강보험 등도 소급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은 연계되어 있으므로)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1. 소급가입 후 피보험단위 180일 이상을 충족해야합니다. 

    2. 자발적 퇴사라면 어려우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퇴사라면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주가 이직확인서 제출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3. 보험비는 개인의 근속기간, 월급액에 따라 달라지므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고용보험에 소급해서 가입하여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월 고용보험료는 과세대상 임금의 0.9퍼센트로 계산합니다.

    직원의 폭행으로 인한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해야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매월 지급된 보수액의 0.9%를 적용한 고용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3. 네,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