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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극락조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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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계약기간 중 임차인이 사망하면 보증금은 누구에게 가나요?

예를 들어 월세 계약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시점에서 임차인(입주자)가 사망한 경우에 보증금은 유족이 돌려받나요? 잔여 계약기간의 월세는 어떻게 환산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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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이 사망하게 되더라도 임대차계약은 그 임차인의 상속인들과 사이에 계속 존속하게 되며, 임대차기간이 만료되는 때에 임대인이 임차인의 상속인들에게 보증금을 반환하게 됩니다.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월세를 일정부분 지급하고 계약해지 절차를 밟는 경우도 가능합니다만 정해진 기준이 있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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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차인 사망 시 보증금은 그 상속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것이나,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 여부 등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당 계약의 특성상 잔여기간에 대해서는 상속권자에게 임대차계약 승계를 강제하긴 어렵고 계약 해지 등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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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이 사망한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은 상속비율대로 상속인이 상속하게 될 것입니다. 임대차 종료 여부 및 잔여계약 동안 월세 여부 등에 대하여 임대인과 협의하여 결정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