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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상담

정형외과

느긋한상괭이13
느긋한상괭이13

입원중 도수 치료에 대해 질문합니다.

성별
여성
나이대
56
기저질환
반월상연골찢김.줄기세포 카티스템수술

입원하여 무릎 줄기세포 카티스템 수술 후 실비 청구했습니다. 의료 자문에서 카티스템은 적용되고 도수치료 36회 중 12회만 인정 해준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체외충격파 23회 도수치료13회를 받았는데 보험사 측에서는 합쳐서 36회라고 합니다. 소견서 다시 제출해서 받을수 있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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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강록 물리치료사입니다.

    의료 자문에 혹시 동의하셨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선 수술한 병원 원무과와 주치의분과 좀 더 상담이 필요할거같습니다

    또한, 보험사에 전화하셔서 약관이나 특약적인 부분도 확인해보심을 추천드립니다

    빠른 회복을 응원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덕현 물리치료사입니다.

    환자의상태에따라 필요한 치료방법이나 횟수가 달라질수있습니다 병원에 현재상태를 이야기해 필요한서류들을 모아 보험사에 제출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진영 물리치료사입니다.

    도수치료와 체외충격파는 보험사에서 비슷한물리치료로 간주해 합사 제한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주치의 소견서에 각각의 필요성과 목적이 명확히 기재되면 일부 추가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치료 필요성과 경과 보고가 포함된 상세한 소견서를 재제출해 이의 신청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현태 물리치료사입니다.

    실비보험 조항 중 특약중 비급여치료에 대한 조항 다시한번 확인해보심이 어떨까요?? 각 개인마다 가입하신 상품의 조항이 다르기 때문에 이점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담당의와 상의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창우 물리치료사입니다.

    의료자문동의서를 싸인하셨을 경우, 재소견을 받더라도 청구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손해사정사에게 해당 내용에 대해 상담받는걸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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