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로 인한 퇴사, 실업 급여 가능한지
임금체불로 퇴사할 예정입니다 8월 중 퇴사 예정이라 실 근무는 11개월인데 이 경우에도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근로계약서, 급여 명세서가 없는데 실업 급여 신청이 가능할지 걱정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급명명세서가 없더라도 임금체불을 증명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체불이 1년 내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자발퇴직이라도 실업급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가 없는 상황이기에 임금체불 상황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체불이 인정이 된다면, 체불 횟수와 규모가 실업급여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가 없어도 임금체불 입증은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사실만 명확하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임금체불 관련 객관적인 자료(통장입금내역 등)를 사전에 준비해두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 있다고 무조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1년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어야 합니다.
주5일 근로자로서 11개월 근무하셨으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충족합니다.
통장입급내역이 2달 이상 없으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