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일에 따른 퇴직일 선택에 관한 질문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퇴사를 결정한 질문인입니다.
제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입사일 : 2022 01 10
급여일 : 2022 01 25
퇴사예정일 : 2022 04 22(금)
이런 상황인데요 4월 22일 금요일에 퇴사하면 퇴사자 입장에서 손해인가요? 손해라면 어떤 부분이 손해일까요?
4월 25일 월요일에 퇴사를 하는 것이 나을 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이런 상황인데요 4월 22일 금요일에 퇴사하면 퇴사자 입장에서 손해인가요? 손해라면 어떤 부분이 손해일까요?
4월 25일 월요일에 퇴사를 하는 것이 나을 까요?
>> 위 사실관계만으로 질문자님께서 퇴사일이 언제인지에 따라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에 관계없이 일한 만큼 임금이 지급될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퇴사자 입장에서 손해라고 할 것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개별적임금항목에 대해서는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자에게만 지급되는 등의 임금항목이 있다면, 그 전에 퇴사할 경우 퇴사자 입장에서 손해라고 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주휴일이 일요일인 경우라면 금요일까지 근로제공을 하고 퇴사시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런 상황인데요 4월 22일 금요일에 퇴사하면 퇴사자 입장에서 손해인가요? 손해라면 어떤 부분이 손해일까요?
4월 25일 월요일에 퇴사를 하는 것이 나을 까요?
22일날 근로하고 나가면 23일날로 퇴사처리됩니다.
25일까지로 사직서 제출하시기바랍니다.
1. 퇴사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퇴사일이 금요일인 경우에는 마지막 근무일이 목요일이 될 것으로 보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퇴사를 결정한 질문인입니다.
제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입사일 : 2022 01 10
급여일 : 2022 01 25
퇴사예정일 : 2022 04 22(금)
이런 상황인데요 4월 22일 금요일에 퇴사하면 퇴사자 입장에서 손해인가요? 손해라면 어떤 부분이 손해일까요?
4월 25일 월요일에 퇴사를 하는 것이 나을 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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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큰 차이는 없지만, 4월 22일 퇴사보다는 마지막 근무일을 4월 24일로 하여 퇴사일을 4월 25일로 하는 것이유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퇴사월 급여의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퇴사하는 주의 주휴수당은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경우 발생하게 되며, 질의의 경우 금요일이 주휴일이 아니라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그 주의 금요일에 퇴사하는 경우라면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인 바, 가능하다면 그 다음 주 월요일에 퇴사하는 것이 1일 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매월 임금 지급일 보다 먼저 퇴사한다고 하여 특별히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므로 임금 등은 14일 이내에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매월 임금 지급일 보다 사전에 먼저 퇴직했다고 하여 크게 유불리가 발생하거나 하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급을 일할계산 받는 기준에서 보았을 때 4월 22일이 아닌 4월 25일에 퇴사하는 것이 주휴수당 지급 등에 있어서 유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