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대출이 묶여있는 집을 왜 매매하는건가요?
현재 제가 중기청 100프로로 전세로 살고있습니다
얼마전 집주인이 바뀌었는데
이해가 안가서요
그렇게되면
전 집주인은 제 전세금과 집을 판돈 둘다 가지는게 되는거고
현주인은 집 도사고 내년에 저한테 전세금도 돌려줘야하면
돈이 두배로 나가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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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세 세입자가 들어와있는 집을 매매할 때에는
해당 보증금만큼 집값에서 공제하고 매매를 하겠지요?
상식적으로 2배를 내고 살 사람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시는분이 전세를 끼고 매수를 하는겁니다
사시는 분이 질문자님의 전세금만큼 안주고 매수를 해서 질문자님이 나가실때 그만큼 돌려줘야 합니다
매도가 됐다면 전세보증금은 새로운 임대인께 승계가 된겁니다
나가실때 방이 빠지면 새로운 임대인과 잔금처리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전 소유자가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본인이 갖이고 간 돈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 매도가격 - 전세가격" 중 차액을 가지게 됩니다. 새로운 임대인은 질문자님의 전세금을 지불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