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경영 악화로 인한 퇴직 관련 질문이요ㅠㅠ
아버지가 2018년 01월부터 최근까지 근속 하신 회사가 있습니다. 작년부터 경영 악화로 위태 위태 하시더니 결국 급여가 3개월 치 이상이 밀렸다고 하시네요. 회사와 이야기 끝에 25년 1월 말일 자로 퇴사를 하는 걸로 이야기가 되셨다고 하시는데요, 회사에서는 아버지께 노동청에 찾아가 '회사의 경영 악화로 급여도 밀리고 퇴직금도 지급 받지 못해서 퇴사를 하게 되었다.' 고 이야기 하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1.좀 찾아보니, 회사에서 아버지께 밀린 급여와 퇴직금을 줄 수 없는 상황이니, 노동청을 통해 대지급금? 을 받게 하려고 그러신 것 같은데 맞나요? 회사에서 시키는 대로 해도 괜찮은걸까요?
2.또, 이 경우에 혹시 아버지가 실업 급여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3.아 그리고 추가로 2021년 11월 부터 2022년 10월까지 현재 회사의 계열사? 아버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이 추가로 가입된? 이력이 있어요 이건 왜그런걸까요..?
전문가님들 답변이 절실한 상황입니다..ㅠㅠ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을 통한 대지급금 지급 관련
회사가 경영 악화로 인해 3개월 이상 임금 체불 상태에 있고, 퇴직금 지급 역시 어려운 상황이라면 근로자는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회복하기 위해 노동청(또는 관할 고용노동청)을 통한 구제절차(임금체불 구제 신청, 대지급금 청구 등)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회사의 경영 악화로 임금·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해 퇴사하게 되었다”라고 노동청에 진술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회수를 위한 정당한 절차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비자발적 실업’ 상태와 최근 18개월 내 180일 이상의 고용보험 가입기간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만약 아버지께서 임금 체불 등 회사의 부당한 사정으로 인해 사실상 강제 퇴사를 하게 되는 경우, 이를 “부당해고” 또는 강제적 퇴사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로 보지 않고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발적 퇴사로 처리될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에 불이익이 따르므로, 퇴사 사유를 명확히 하고, 노동청 또는 고용센터에서 부당해고에 준하는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증빙자료(임금 체불 내역, 회사와의 대화 기록 등)를 준비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아버지의 경우 미지급 임금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퇴사를 한다면, 그 사유가 충분히 입증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아버지의 보험 가입 이력이 별도의 계열사로 기록된 것은, 회사의 조직 개편이나 행정상의 처리, 혹은 계열사와의 업무 분담 등 내부 사정에 따른 것일 가능성이 큽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는 회사가 보험료 납부 및 관리 차원에서 조직구조를 변경한 결과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악의적인 의도나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려는 목적이 아니라면 큰 문제로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로 인해 연속가입 기간이나 보험료 납부 내역에 이상이 생기지 않도록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그렇게 얘기했다면 고용노동부의 대지급금으로 임금, 퇴직금을 받으라는 의도로 생각됩니다. 회사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떳떳한 행동은 아니지만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대지급금을 이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회사의 경영상 사정으로 이직하게 된 것이므로 실업급여 수급 사유가 됩니다.
내용을 몰라 답변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을 통해 대지급금제도를 활용하여 국가로부터 임금 등 금품을 일부 또는 전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다른 회사로의 이전 가입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회사에서 지급할 여력이 없다면 대지급금이라도 받는게 좋습니다.
회사의 경영사정으로 권고사직으로 퇴사하였거나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4대보험 추가가입 이유는 회사에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체불임금 중 일부에 대하여는 임금체불확인원을 받아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의 신청이 간으합니다.
2.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퇴사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3.알 수 없습니다. 사업장에 문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실이니 그대로 발언하는 것도 상관없습니다.
자진퇴사라도 1년이내에 2개월이상 체불이 발생해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됩니다.
근로자가 직접 공단에 가입내용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대지급금 지급요건을 충족하면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 또는 해고라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상기 내용만으로는 저 또한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