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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주택 쪼개기 호실 불법건축물 신고

현재 등기상에는 201호만 되어있고

불법으로 쪼개긴 한 204호에 살고있는 세입자입니다

불법건축물로 신고 하게되면

시청에서 조사가 나오고 벌금과 시정명령이 떨어지는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여러가지 상황에 대해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1. 건물주연락두절일때 일정기간후 세입자 쫓겨나는지

2. 건물주 연락돼서 원복시킨다고

보증금 나중에 준다고하고 세입자를 내보낼수있는지

3.보증금을 받지못한 세입자가 나가지 않았는데 강제로 철거가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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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불법으로 개조된 다세대주택의 경우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하였고, 일반 사회통념상 그 임차인이 그 다세대주택의 특정 동 호수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제3자가 인식이 가능한 주민등록인지가 가능할 경우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항력이 존재를 하게 되면 강제 퇴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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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불법건축물이라도 정상적으로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도 받았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므로 계약기간내에는 강제로 퇴거조치 할 수 없습니다. 건물주가 보증금을 주지 않는다면 퇴거를 거절하고 계속 거주할 수 있으나 월세는 납부하셔야 합니다. 세입자가 살고 있는 상태에서 철거등을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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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1. 아니요

    2. 아니요

    3. 아니요

    먼저 불법쪼개기 건물의 경우도 전입신고 및 최우선변제는 가능합니다.

    민원이 들어와 구청에서 확인하고 위반건축물이 되면

    원상복구 시정명령 떨어지고, 1년에 2회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만

    그 금액이 크지 않기에

    보통 이행강제금 내면서 월세 받는게 대부분 입니다.

    실무상으로는 임차인이 위반건축물로 민원접수 되어 임대인이 알았다면

    해당 세입자 퇴거 시 원상회복 명분으로 보증금 반환을 지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 일정 기간이 지난다고 해서 자동으로 퇴거 되는 건 아닙니다.

      시정명령이 떨어지고 일정 기한 내 철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이 가능합니다. 이 때 세입자의 동의 없이도 철거될 수 있습니다.

    2. 건물주가 원상복구 명령을 받고 세입자를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내보낼 수는 없습니다.

    3. 보증금 못 받고 세입자가 나가지 않으면 강제 철거는 불가능하지만 행정 강제 철거는 예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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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재 등기상에는 201호만 되어있고

    불법으로 쪼개긴 한 204호에 살고있는 세입자입니다

    불법건축물로 신고 하게되면

    시청에서 조사가 나오고 벌금과 시정명령이 떨어지는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여러가지 상황에 대해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1. 건물주연락두절일때 일정기간후 세입자 쫓겨나는지

    ==> 그렇지 않습니다.

    2. 건물주 연락돼서 원복시킨다고

    보증금 나중에 준다고하고 세입자를 내보낼수있는지

    ==> 불가합니다. 퇴실 및 보증금 지급은 동시이행 관계에 있습니다.

    3.보증금을 받지못한 세입자가 나가지 않았는데 강제로 철거가 가능한지

    ==>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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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단순히 건물주와 연락이 안 된다고 해서 자동 퇴거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불법건축물로 신고되어 시정명령(원상복구)이 내려지고, 건물주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시에서 강제철거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입자는 시에서 직접 퇴거명령또는 철거 통보를 받을 수 있고, 일정 기간 후 강제 퇴거 조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건물주가 보증금 나중에 줄게, 나가달라는 것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었다면, 원칙적으로 보증금을 돌려준 뒤에 퇴거 요청을 해야 합니다

    만약 보증금 없이 내보내려 하거나 협박·강요가 있을 경우, 주거침입/강요죄 혹은 부당퇴거 등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보증금 못 받은 상태에서 퇴거하지 않아도 강제 철거 불가능합니다

    건물주는 법적 절차(명도소송)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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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위반건축물로 지정되는것과 기존 세입자의 계약에는 관계가 없습니다.

    1. 위반건축물이 된다고 철거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대부분 이행강제금이라고 하는 벌금 내고 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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