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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이기쁜과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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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겸 수급자 도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제가 수급자 이면서도 장 애인 인데요

회사를 다니고 있고 제가 수급자 라서

4대보험이 안됨니다

받을수 있는지궁금하고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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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장애인 겸 수급자가 1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고 그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 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장애인이고 수급자의 경우에도 회사에 근로자로 채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유무와 상관없이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았거나 장애인이라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장애인이면서 수급자인 경우라 하더라도 1년 이상 근무 하는 경우 퇴직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다만 수급자 관계 부분에 있어 문제가 생길수 있으니 가까운 노무사사무실 등을 찾아가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계약서 작성이나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4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근로를 1년 이상 하였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