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장애인겸 수급자 도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제가 수급자 이면서도 장 애인 인데요
회사를 다니고 있고 제가 수급자 라서
4대보험이 안됨니다
받을수 있는지궁금하고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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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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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장애인 겸 수급자가 1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고 그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 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장애인이고 수급자의 경우에도 회사에 근로자로 채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유무와 상관없이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았거나 장애인이라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장애인이면서 수급자인 경우라 하더라도 1년 이상 근무 하는 경우 퇴직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다만 수급자 관계 부분에 있어 문제가 생길수 있으니 가까운 노무사사무실 등을 찾아가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계약서 작성이나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4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근로를 1년 이상 하였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