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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압도적으로존중받는호박파이
압도적으로존중받는호박파이

노무 잘 아시는 분들 있으면 들어와주세요.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이고 5일 근무 했습니다.

인수인계 하는 사람이 자꾸 쿠사리 넣어서 그만 두려고 합니다. 10시간30분 미휴게로 일했는데 법적인 도움을 받을수 있는 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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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4시간 이상 근무 시 30분, 8시간 이상 근무 시 1시간의 휴게시간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휴게시간 없이 10시간 30분 근무를 요구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미작성, 휴게시간 미부여 등을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휴게시간 미부여는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이러한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0시간 30분 동안 휴게시간 없이 계속 근로하도록 했다면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질문이 포괄적이어서 제한된 답변만 가능합니다. 

    휴게시간 미부여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을 이유로 노동청 진정제기 가능하며, 임금체불이 있다면 역시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를 원하지 않으면 퇴사의사를 밝히고 나가지 않으면 됩니다. 휴게 없이 일했다면 전체 근로시간에 대해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또한 휴게시간은 4시간당 30분을 보장해야 하므로 이 역시 쉬지 못하고 일하였다는 증빙을 토대로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