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잘 아시는 분들 있으면 들어와주세요.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이고 5일 근무 했습니다.
인수인계 하는 사람이 자꾸 쿠사리 넣어서 그만 두려고 합니다. 10시간30분 미휴게로 일했는데 법적인 도움을 받을수 있는 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4시간 이상 근무 시 30분, 8시간 이상 근무 시 1시간의 휴게시간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휴게시간 없이 10시간 30분 근무를 요구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미작성, 휴게시간 미부여 등을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휴게시간 미부여는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이러한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0시간 30분 동안 휴게시간 없이 계속 근로하도록 했다면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질문이 포괄적이어서 제한된 답변만 가능합니다.
휴게시간 미부여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을 이유로 노동청 진정제기 가능하며, 임금체불이 있다면 역시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를 원하지 않으면 퇴사의사를 밝히고 나가지 않으면 됩니다. 휴게 없이 일했다면 전체 근로시간에 대해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또한 휴게시간은 4시간당 30분을 보장해야 하므로 이 역시 쉬지 못하고 일하였다는 증빙을 토대로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