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해서 신고를 했는데 높은 사람과 친분이 있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지 않는다면 저는 회사를 퇴직하는게 좋을까요?
제가 직장을 다니는데 누가 저를 막 괴롭혀서 제가 회사에 직장내 괴롭힘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신고당한 사람이 윗사람들과 친분이 있어서 처벌을 받지 않고 경고만 받았습니다. 그런 경우 저는 회사를 잘 다닐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만 두는게 저한테 좋을까요?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회사를 계속 다니는 것이 질문자분께 좋을지 아니면 회사를 그만두시고 이직하시는 것이 좋을지 답변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만일, 괴롭힘 행위를 한 가해자를 회사를 다니시면서 계속 마주쳐야 하고 이로 인하여 질문자분께서 힘드실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때는 이직을 고려해보시는 것도 어떨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였으나 제대로 처리가 되지 않았아면 노동청에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대해 공정하게 접근하고 처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회사가
이를 친분관계를 이유로 편파적으로 처리한다면 그 자체로 회사의 조치의무 위반이 됩니다.
따라서 이를 강력히 이의 제기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청 진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였음에도 회사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이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직장내괴롭힘에 대해서 신고를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별도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직장내괴롭힘은 인정되었으나 정도가 경하다고 판단되어 경고조치가 내려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회사에 재발방지를 요청하시고 견디기 힘들다면 가해자와의 분리 조치를 회사에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또는 정말 버티기 힘드시다면 사람이 일단 살고 봐야 하니 퇴사하시는 방향도 조심스레 권유 드립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가 객관적으로 사실조사를 하지 않거나 경징계를 하는 등 부당한 조치를 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불공정한 조사로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사안의 중대성상 반드시 노무사 선임하셔서 진행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대하여 회사 자체 조치가 미흡할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만 신고하여 경미한 처분을 받았다면 노동청에 별도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고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었음에도 사업주가 가해자 징계 등의 조치를 태만히 한다면 사업주가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피해자의 의사와 맞지 않는 경고조치만을 하였다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조사결과 인정된 것이라면 퇴사할 이유가 없어보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적절한 징계 등의 조치가 없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