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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계속근로 인정 및 퇴직금 지급여부

A회사에 8개월 용역 계약해서 근무하고 8개월후 재계약함

근로자 계약기간 8개월 근무무 종료후 퇴직하고 7일후 재계약해서 5개월근무함 퇴직금 지급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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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퇴직하고 공백기간을 둔 후 재계약한 경우인데 이 경우 퇴직으로 인해 근로관계가 단절될 것인지 여부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조사 결과 근로관계가 단절된다고 판단되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고, 단절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최종 퇴직 후에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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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용역관계는 근로관계가 아니므로 해당기간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설사 형식상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근로자로서 근무했다고 하더라도 8개월 근무 후 퇴사하고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다시 입사한 때는 원칙적으로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보아 재입사한 날부터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로해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계약종료 당시 형식적으로 사직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실질적으로는 계속고용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면 계속근로로 보아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계속 근로란 1년간 사업주 + 근로자 사이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된 것을 말합니다.

    1차 근로계약기간 8개월 + 퇴사처리 + 공백기간 7일 + 재입사 5개월 근로한 경우 중간에 근로계약관계가 단절된 것이므로 법상 계속 근로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계속 근로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2개 기간이 합산이 되지 않아 1년 미만으로 근로한 상황이라 법상 퇴직금은 지급 받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8개월 근무 후 퇴사하고, 일정기간 공백을 갖고 다시 근무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으로 합산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