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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베짱이192
쌈박한베짱이192

월세 퇴실 예정인데 벽지비와와 청소비를 내야하나요?

월세입자이고 곧 퇴실 예정인데 의문인 부분이 있어서 여쭈어봅니다.

계약서 상에서는 현 시설물 파손시 원상복구 라는 특약이 있으며, 임대차 보호법 및 부동산임대차 계약 일반 관례를 따른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1. 벽지가 오염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청구할수가 있을까요?

2. 위와 같이 특약에서는 청소비 지급의 의무는 없습니다. 그런데 퇴실시 청소비를 주고 가야한다 다른 집도 다 그렇게 했다 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 말일까요?

  1. 벽지를 갈아달라 또는 청소비 내기싫다 했을때 주고 가는게 법이다 라고 하면 뭐라고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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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단지 벽지가 오염된 정도로는 생활에 따른 흔적에 불과하므로 원칙적으로는 원상회복 대상이 아닙니다.

    계약서에 특약이 없는 이상 청소비를 요구할 근거가 없습니다. 법적, 계약적 근거없는 요구는 응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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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청소비에 대해서는 별도로 부담을 정한바가 없다면 임대인의 일방적인 주장이기 때문에 다투실 수 있습니다 그와 별개로 벽지부분은 통상 손모에 대해서는 임차인에게 그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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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654조와 제615조에 근거하여 임차인은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사용과실로 인하여 훼손이 되었다면 원상회복의무가 인정될 것입니다. 상대방이 법률에 근거하여 청구할때에는 정당한 항변사유를 주장해야 하는바, 질문자님의 귀책사유라 가이라는 등으로 원상회복의무가 없다는 점을 주장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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