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한 개인 임차인이 임대차 전세 물건을 여러개 계약할 수가 없다거나,
하지 말라거나, 못하란 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보증금을 걸고 임대차계약시 계약 종료후 보증금 반환을 법적으로 보장받기 위해서는 확정일자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다른 곳에 또 임대차를 계약시는 또 그곳에도 확정일자를 받아야 되는데, 이 때 세대주가 1명일 때는 종전의 곳에서 전출하면 종전의 곳이 대항력을 상실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임대차 반환보증보험에 부보하는 경우에는, 여러군데 임대차 해도 보증금 반환문제는 해결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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