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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제 근무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1. 교대제 근무제 관련 공휴일에 대한 대체 휴가는 1.5 인가요? 1 인가요?

  1. 30인이상 사업체에서 노사협의회에서 협의 사항의 범위는 어느정도 되나요? 예를 들어 교대제 근무편제를 바꾸는 것도 협의사항에 포함되는 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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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른 보상휴가를 말하는 것이라면,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가 있다면 1.5배를 가산한 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2. 노사협의회 협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근참법 제20조).

      제20조(협의 사항) ① 협의회가 협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산성 향상과 성과 배분

      2. 근로자의 채용ㆍ배치 및 교육훈련

      3. 근로자의 고충처리

      4. 안전, 보건, 그 밖의 작업환경 개선과 근로자의 건강증진

      5. 인사ㆍ노무관리의 제도 개선

      6. 경영상 또는 기술상의 사정으로 인한 인력의 배치전환ㆍ재훈련ㆍ해고 등 고용조정의 일반원칙

      7. 작업과 휴게 시간의 운용

      8. 임금의 지불방법ㆍ체계ㆍ구조 등의 제도 개선

      9. 신기계ㆍ기술의 도입 또는 작업 공정의 개선

      10. 작업 수칙의 제정 또는 개정

      11. 종업원지주제(從業員持株制)와 그 밖에 근로자의 재산형성에 관한 지원

      12. 직무 발명 등과 관련하여 해당 근로자에 대한 보상에 관한 사항

      13. 근로자의 복지증진

      14.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 설비의 설치

      15.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

      16.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직장 내 성희롱 및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예방에 관한 사항

      17. 그 밖의 노사협조에 관한 사항

      ② 협의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15조의 정족수에 따라 의결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교대제 근무에서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른 보상휴가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가산 임금률에 비례한 휴가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공휴일에 근로가 이루어지면 이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1.5배의 가산률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귀 사업장이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대체휴일제를 운영하고 있다면, 공휴일과 소정근로일을 1:1로 대체하는 구조이므로 별도의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며, 소정근로일 중 1일을 휴일로 부여하면 충분합니다.

    또한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6호는 협의사항으로 “작업과 휴게시간의 운용”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교대제 근무편제의 변경 역시 노사협의회 협의사항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노사협의회의 협의 사항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0조(협의 사항) ① 협의회가 협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4. 16.>

    1. 생산성 향상과 성과 배분

    2. 근로자의 채용ㆍ배치 및 교육훈련

    3. 근로자의 고충처리

    4. 안전, 보건, 그 밖의 작업환경 개선과 근로자의 건강증진

    5. 인사ㆍ노무관리의 제도 개선

    6. 경영상 또는 기술상의 사정으로 인한 인력의 배치전환ㆍ재훈련ㆍ해고 등 고용조정의 일반원칙

    7. 작업과 휴게 시간의 운용

    8. 임금의 지불방법ㆍ체계ㆍ구조 등의 제도 개선

    9. 신기계ㆍ기술의 도입 또는 작업 공정의 개선

    10. 작업 수칙의 제정 또는 개정

    11. 종업원지주제(從業員持株制)와 그 밖에 근로자의 재산형성에 관한 지원

    12. 직무 발명 등과 관련하여 해당 근로자에 대한 보상에 관한 사항

    13. 근로자의 복지증진

    14.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 설비의 설치

    15.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

    16.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직장 내 성희롱 및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예방에 관한 사항

    17. 그 밖의 노사협조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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