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제 근무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1. 교대제 근무제 관련 공휴일에 대한 대체 휴가는 1.5 인가요? 1 인가요?
- 30인이상 사업체에서 노사협의회에서 협의 사항의 범위는 어느정도 되나요? 예를 들어 교대제 근무편제를 바꾸는 것도 협의사항에 포함되는 건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른 보상휴가를 말하는 것이라면,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가 있다면 1.5배를 가산한 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노사협의회 협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근참법 제20조).
제20조(협의 사항) ① 협의회가 협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산성 향상과 성과 배분
2. 근로자의 채용ㆍ배치 및 교육훈련
3. 근로자의 고충처리
4. 안전, 보건, 그 밖의 작업환경 개선과 근로자의 건강증진
5. 인사ㆍ노무관리의 제도 개선
6. 경영상 또는 기술상의 사정으로 인한 인력의 배치전환ㆍ재훈련ㆍ해고 등 고용조정의 일반원칙
7. 작업과 휴게 시간의 운용
8. 임금의 지불방법ㆍ체계ㆍ구조 등의 제도 개선
9. 신기계ㆍ기술의 도입 또는 작업 공정의 개선
10. 작업 수칙의 제정 또는 개정
11. 종업원지주제(從業員持株制)와 그 밖에 근로자의 재산형성에 관한 지원
12. 직무 발명 등과 관련하여 해당 근로자에 대한 보상에 관한 사항
13. 근로자의 복지증진
14.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 설비의 설치
15.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
16.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직장 내 성희롱 및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예방에 관한 사항
17. 그 밖의 노사협조에 관한 사항
② 협의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15조의 정족수에 따라 의결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교대제 근무에서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른 보상휴가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가산 임금률에 비례한 휴가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공휴일에 근로가 이루어지면 이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1.5배의 가산률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귀 사업장이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대체휴일제를 운영하고 있다면, 공휴일과 소정근로일을 1:1로 대체하는 구조이므로 별도의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며, 소정근로일 중 1일을 휴일로 부여하면 충분합니다.
또한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6호는 협의사항으로 “작업과 휴게시간의 운용”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교대제 근무편제의 변경 역시 노사협의회 협의사항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노사협의회의 협의 사항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0조(협의 사항) ① 협의회가 협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4. 16.>
1. 생산성 향상과 성과 배분
2. 근로자의 채용ㆍ배치 및 교육훈련
3. 근로자의 고충처리
4. 안전, 보건, 그 밖의 작업환경 개선과 근로자의 건강증진
5. 인사ㆍ노무관리의 제도 개선
6. 경영상 또는 기술상의 사정으로 인한 인력의 배치전환ㆍ재훈련ㆍ해고 등 고용조정의 일반원칙
7. 작업과 휴게 시간의 운용
8. 임금의 지불방법ㆍ체계ㆍ구조 등의 제도 개선
9. 신기계ㆍ기술의 도입 또는 작업 공정의 개선
10. 작업 수칙의 제정 또는 개정
11. 종업원지주제(從業員持株制)와 그 밖에 근로자의 재산형성에 관한 지원
12. 직무 발명 등과 관련하여 해당 근로자에 대한 보상에 관한 사항
13. 근로자의 복지증진
14.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 설비의 설치
15.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
16.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직장 내 성희롱 및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예방에 관한 사항
17. 그 밖의 노사협조에 관한 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