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전세 만료 기한이 이번달 4월27일인데
반전세 만료일이 이번달 4월27일이고 4개월 전에 퇴거 통보했는데 집이 안빠집니다. 1.3억에 월세 60만원 내고있는데 집보러 오는사람이 없어요 4월27일까지 집 안나가면
집주인이랑 어찌 해결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반전세 만료일이 이번달 4월27일이고 4개월 전에 퇴거 통보했는데 집이 안빠집니다. 1.3억에 월세 60만원 내고있는데 집보러 오는사람이 없어요 4월27일까지 집 안나가면
집주인이랑 어찌 해결해야 하나요?
==> 우선적으로 계약을 연장하거나 아니면 법원에 보증금 반환청구소송 등을 제기하여 강제적인 법적인 처분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반환능력이 없다면 법에 따라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과 등기이후 보증보험청구 보증보험이없다면 반환소송을 진행하여 판결을 받아 해당 주택을 경매에 넘길수 있습니다.
물론 해당과정에서 발생된 비용과 손해에 대해서는 임대인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분과 보증금을 언제 줄수있는지 먼저 협의를 해보시고 돈이 없어서 못준다고 하면 만기지나서 내용증명 보내고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해서 판결,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실때는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서 하시면 되는데 사실 여기까지 안가고 방이 나가서 정상적으로 이사를 가시는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 임대인께 월세라도 좀 내려서 방을 내놓으라고 요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음 세입자 입주 여부와 관련 없이, 계약이 만료되면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 의무가 있습니다.
집주인에게 해당 만료일에 맞게 보증금이 꼭 필요하니, 가격을 낮추던가 퇴거담보대출 상품이라도 알아보아 반환해달라 요청하시고
결과적으로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는다면, 바로 임차권등기를 설정하여 피해금액 전부 변제받으시길 바랍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