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제일성실한냉동삼겹살
제일성실한냉동삼겹살

피부양자 등록 시 근로자의 4대보험이 바뀌나요?

피부양자 등록시 근로자의 4대보험 금액이 바뀌나요?

잘 모르겠어서 여쭤봅니다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시 4대보험 액수가 변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피부양자 등재를 하더라도 근로자의 4대보험 금액의 변동은 없습니다. 기존대로 월 보수월액 x 보험료율로 계산한

    금액이 공제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피부양자로 등록했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근로자의 4대보험료 금액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직장인에게 피부양자로 등록한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나 사업주나 4대보험료가 변경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피부양자로 등록한다고 해서 근로자의 4대보험 금액(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4대보험료는 근로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피부양자 등록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피부양자의 건강보험을 가입한다고 하더라도 기존 가입자인 근로자의 4대보험료가 변동되는 것은 아닙니다. 직원의 피부양자가 많아도 근로자의 보험료는 해당 근로자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