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피부양자 등록 시 근로자의 4대보험이 바뀌나요?
피부양자 등록시 근로자의 4대보험 금액이 바뀌나요?
잘 모르겠어서 여쭤봅니다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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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시 4대보험 액수가 변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피부양자 등재를 하더라도 근로자의 4대보험 금액의 변동은 없습니다. 기존대로 월 보수월액 x 보험료율로 계산한
금액이 공제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피부양자로 등록했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근로자의 4대보험료 금액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직장인에게 피부양자로 등록한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나 사업주나 4대보험료가 변경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피부양자로 등록한다고 해서 근로자의 4대보험 금액(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4대보험료는 근로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피부양자 등록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피부양자의 건강보험을 가입한다고 하더라도 기존 가입자인 근로자의 4대보험료가 변동되는 것은 아닙니다. 직원의 피부양자가 많아도 근로자의 보험료는 해당 근로자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