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수당 계산 시 평균임금 통상임금
연차수당 계산 할 때 평균임금 통상임금 어떤거 사용해도 상괸없나요?????
통상임금일때 금액이 더 크긴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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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연차유급휴가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청구권의 산정은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합니다(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7.19).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 제60조 제3항에 따라 연차수당은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둘 중 어느 하나로 계산하여 지급하면 법상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산정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의 산정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 산정하면 될 것이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라면 통상임금으로 산정하여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