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공매 진행중인 빌라 월세 계약해도 되나요?
현재 해당 빌라 거주중이며(7월 입주)
보증금 없이 6개월치 월세 선입금으로 계약했습니다.
계약 한달 남았고,
또 6개월치 재계약하고 싶습니다.
공매는 제 계약기간내에 진행되었고,
유찰8회 현재 수의계약가능상태입니다.
제가 계약했던 부동산에도
아무렇지않게
빌라 임차인 모집글이 올라오고있는데
부동산이랑 계약해도되는건가요?
부동산에 물어보니
아직 낙찰자도 없고
6개월치씩 하면 된다고 하네요.
하더라도 공용전기세 수도세 등 관리비는 계속
전 소유주에게 내야하는지..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의 경우 소액보증금으로 최우선변제금에 해당이 되므로 낙찰이 되더라도 최우선적으로 배당을 받을 수 는 있습니다.
또한 소유권이전전이기때문에 관리비등은 내는 것이 맞습니다.
위의 경우 보증금이 없기 때문에 6개월 단기로는 문제가 될 것이 없어 보이고, 문제가 있을 시 퇴실을 하시면 되니 이러한 리스크를 안고 계약을 하셔도 될 듯 해 보입니다. 하지만 6개월치 선입금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한 필요가 있긴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매가 진행중인 빌라에 계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아래내용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신탁등기된 건물일 때는 임대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신탁등기는 근저당 같이 채권금액이 을구에 기록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등기소에서 신탁원부를 발급받아 임대차관리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시에는 신탁회사(수탁자)와 금융기관(우선수익자)가 반드시 임대차에 동의해야 합니다.
보통 오피스텔 건축시 건축주(실제 소유자)가 일정비율 이상의 대출을 받으면 은행에서도 불안하므로 신탁회사의 대출로 변경하게 되고 해당 건물에 신탁등기가 되는데, 이렇게 되면 법적으로는 신탁회사(법적 소유자) 소유가 되는 것인데, 실제 소유자가 신탁회사 몰래 임의로 임차인과 계약하는 것이 아님을 동의서로 확인해 주는 것이므로 동의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만일, 이를 어기고 임대동의서 없이 진행된다면 임차인은 불법 점유자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됩니다.
신탁계약서 상 위탁자(임대인)와 수탁자(신탁회사)의 계약내용을 확인 후 보증금과 월 차임을 누가 관리할 것인지, 임대차 만기 혹은 해제 시 보증금 반환의무가 누구에게 있는지, 보증금 및 월세의 지급 계좌는 누구의 것으로 해야 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임대차를 갱신하는 경우에도 신탁회사와 우선수익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신탁등기된 건물에 대한 거래는 소유자가 나누어져 서로 책임을 미룰 수 있으니 주의를 요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 진행 중인 매물에 임차인으로 거주 중으로 위험 부담이 있지만 가격이 저렴하다면 임차하고 거주하셔도 큰 문제는 생기지 않을 것 같습니다.
보증금이 없고 선입금 월세로 진행되기 때문에 만약 문제가 생긴다면 6개월 치 선입금 월세에 대한 부담만 지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감당 가능하다면 계약을 하시고 위험 부담을 지기 싫다면 6개월 후 계약을 해지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매 중인 물건이라면 낙찰자가 결정되는 경우 아무런 조건없이 퇴거대상인 만큼 가급적 다른 물건을 알아 보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만약 거주를 한다면 6개월 분 선입금을 하지 마시고 월단위로 입금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