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정년 후 1개월 지난 정도는 정년퇴직으로 처리해도 되는지?
저희 직원분이 작년 12월에 만 65세가 되셨는데 한달 정도 더 근무해서 1월 중 퇴사했습니다.(촉탁계약 X)
정년에서 한달 지난 정도를 정년퇴직 사유로 퇴사처리 후 실업급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12월 정년퇴직 상실하고 다시 한달 계약직으로 취득 후 계약만료 퇴사처리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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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정년 후 1개월이 지났다면 정년 퇴직으로 처리하기는 어렵고 1달의 계약연장 후 계약만료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정년퇴직으로 처리할 수는 없고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처리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내규정을 통해 회사의 정년을 결정할 수 있고, 회사의 정년이 지났다면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볼 수 있어 그에 대한 근로계약을 당사자 간에 체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정년을 초과하더라도 일정기간 기존의 근로조건의 변경없이 이전의 근로계약의 내용대로 근로하는 것은 가능하며, 별도의 촉탁근로계약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과-1603)
다만 정년을 도과한 이후에 계속근로를 했다면 재차 정년도과를 이유로 퇴직을 진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이를 인정하지 않는 판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염두한다면 1개월 계약근로를 작성하여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리라 생각합니다.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