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대의 폭행위협에 칼로 방어성 위협을 하는경우
호신용 칼을 들고다니다가 폭행 위협을 당했을때 칼을 뽑아서 맞대응으로 위협하는 경우에 처벌받을수도 있나요?
상대에게 휘두르거나 상처를 입히지는 않고 "니가 나를 때리려 한다면 칼로 찔러준다고 맞서서 위협하는 정도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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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위 기재된 사실관계처럼 맞대응으로 위협하는 행위가 방어행위수준이라고 보기 어려워 처벌에 이를 것으로 판단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상대방이 폭행을 하려는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위험한 물건 내지 흉기를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지 않은 경우라도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흉기를 소지하고 다니는 것 자체로도 처벌대상이 되기 때문에 주의하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다만 정말 위급한 상황에서 상대방에 대항하기 위해 칼을 들고 맞대응 하는 정도로는 처벌대상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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