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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콘도르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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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제 근무에서 주4일제 근무로 가능할까요

현재 주5일제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회사에 제 연봉을 정확하게 1/5 깍고 주4일제로 일하고 싶다고 말하면 회사와 새로운 근로계약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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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 운영방침에 부합하여야 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직원의 근무형태, 협업 등의 필요성을 검토하여야 주4일제 적용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을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조건은 노사간에 동등한 지위에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제안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5일제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게 회사가 1주 4일제의 근무로의 전환을 제안할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입장에서는 주5일간 근무하는 자가 필요해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위 내용에 대해 사업주와 협의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이나, 보통 회사에서 정한 근로조건에 맞게 연봉을 결정하고 근로자에게 제시하는 수순으로 진행됩니다.

    근로자 역시 회사에 이를 요청하는 것이 가능은 하나,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듯 근로자가 요청하더라도 사업주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효력이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무일 변경 요구에 대해 회사에서 승인을 한다면 변경하여 근무가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요구대로

    변경을 해줘야 할 법상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은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성립하므로 질문자님께서 변경 요청하는 것은 문제되지않습니다. 다만 사용자 측이 그에 반드시 응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쉽지 않아 보입니다.

    개개인 측면에서는 주4일제로 연봉을 깍고 하루 덜 나오면 되는거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은 조직으로 움직이는 것이기때문에 특정인원에게만 별도의 인사정책을 적용하는것이 쉽지 않습니다.

    형평성 논란등이 발생할 수 있고, 다른 인원들도 같은 조치를 요구할 경우 조직 운영에 장애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