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책임, 직원이 물어줘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A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입니다.
저희는 고객사 B에게 외국인 고객을 연결해 보내는 업무를 하고 있으며, 고객의 항공비는 저희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최근 아래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여, 직원의 배상책임 여부에 대해 상담을 받고자 합니다.
저희 직원이 외국인 고객에게 시술 예약일을 4월 25일로 해야 할 것을 실수로 4월 15일로 잘못 안내하였고, 그로 인해 고객은 15일에 고객사 B를 방문했지만 예약이 되어 있지 않아 시술을 받지 못한 채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고객의 항공비 약 40만 원이 손해로 발생했으며, 해당 비용은 저희 법인이 부담한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해당 직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직원에게 과실이 인정되므로 손해액의 일부를 변상할 책임을 지울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해당 직원이 어느 정도까지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합니다. 더 상세한 사항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민법 제750조, 근로기준법 제6조 유추 적용).
단순한 업무상 과실, 즉 시술일 안내 착오와 같은 경미한 실수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근로자에게 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어렵고, 법원에서도 이를 제한적으로 해석합니다. 특히 항공비 40만 원 규모의 손해가 통상 업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범위로 판단될 경우 전액 청구는 과도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직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직원한데 발생한 손해의 일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실..쉽게 말해 실수인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다 대다수를 청구하는 것은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법원에서도 단순 과실인 경우에는 그 비율을 인정하지 않거나 좁게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적당한 부분만 책임을 묻는게 적절해 보이네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실수에 대하여는 사내 규정에 따라 일정한 징계등 제재가 가능한 것이지 손실에 대한 직접적인 변제를 요구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운영에 따른 손해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손해배상은 민사로 가야하는데 이를 입증하는 것 또한 어렵고 사례도 드뭅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