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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한사슴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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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의사 밝힌 후 퇴사일 통보 권고사직인가요?

한달 전 12월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겠다고 퇴사의사를 밝혔습니다.

어제 저를 대체 할 근무자가 뽑혀 인수인계를 해주는 중인데 오늘 갑자기 내일까지만 일하고 퇴사하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제가 남은 연차4개를 사용하여 다음주는 출근을 안하는데 연차수당을 줄테니 내일까지만 나오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연차를 그냥 쓰고 31일 퇴사로 하고싶다고 의사를 밝혔으나 연차를 쓰면 주말을 뺀 29일이 퇴사일이라며 굳이 그러지말고 내일 퇴사하라더군요


연차를 다 쓰고 퇴사하면 제가 29일 퇴사인건가요?


아직 내일퇴사하겠다고 받아들이진 않고 31일 퇴사로 하고싶다 말해두고 끝났습니다. 대표는 고용노동부에서 문제없다했다며 퇴사를 강요하시는데 권고사직이나 해고에 해당하는거 아닌가요?


갑자기 일어난 일이라 녹음을 못해 퇴사강요 증거가 없습니다ㅠㅠ 증거가 없으면 내일 퇴사했을 시 자발적 퇴사가 되는건가요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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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면 거부하면 그만이고, 해고면 노동청에 신고해서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노동부에 물어봤을리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원하는 퇴사일 이전에 퇴사를 종용하는 경우 권고사직으로서, 이에 대해 받아들인다면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사일 것이나,


      그를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했음에도 강제한다면 이는 해고의 소지가 있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희망일 전에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도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한 날 다음 날을 퇴사일로 정할 경우에는 29일이 퇴사일이 됩니다.

      2. 단순히 사직을 권유하는 것이라면 이에 응하지 않으면 그만이며, 거부의 의사표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다만, 해고한 사실이 있다는 점은 근로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밝힌 사직일보다 먼저 퇴직을 종용하는 경우에는 해고로 볼 소지가 있습니다. 문자나 카톡으로 사직일자를 명시하고 그때까지 다니겠다는 의사를 밝힌 뒤 대화내용 기록해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만약 내일 기준으로 퇴직을 하시게 된다면, 합의해지 형식에 따라 자발적인 퇴사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퇴직의사 등을 서면으로 밝히면서 그 일자도 명시하였다면 사업주의 협의할 부분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