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 계약갱신 월세집 이사 통보할때 날짜 질문드립니다
묵시적 계약 갱신으로 원래 계약보다 2년 정도 더 살았고
알아보니 3개월 전에는 이사통보 해주어야 한다고 해서 통보드리려 합니다
월세 내는 일자가 매월 13일인데
오늘 날짜 이후로 통보 드린다고 하면
딱 오늘 날짜부터 3개월로 월세내는 일자와 상관없이
월세 일할계산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딱 맞추어 이사를 가야하는지 질문드립니다
묵시적 계약 갱신으로 원래 계약보다 2년 정도 더 살았고
알아보니 3개월 전에는 이사통보 해주어야 한다고 해서 통보드리려 합니다
월세 내는 일자가 매월 13일인데
오늘 날짜 이후로 통보 드린다고 하면
딱 오늘 날짜부터 3개월로 월세내는 일자와 상관없이
월세 일할계산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딱 맞추어 이사를 가야하는지 질문드립니다
==> 네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사일정은 계약서상 종료일자, 새로운 임차인의 입주일정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료에 따라 퇴거를 하시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떄는 만기일을 기준으로 보시면 되고, 월세납기일과 만기일간 차이가 있다면 선납,후납여부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퇴거시에 정산하고 이사를 하시면 됩니다. 즉, 통보일자가 아니라 만기(퇴거)일자를 기준으로 만기일이 13일보다 초과된다면 그 초과일수만큼만 지급하시면 되고, 13일이전이라면 남은 일자수에 대해서 일할계산하여 돌려받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계약은 임차인이 게약 종료를 생각하는 시점으로 부터 3개월전에 임대인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이 때 월세의 경우 선불시에는 일부 남은기간 대하여 반환받으시고 후불시에는 지불하여야 하는데 계산방법은 1달 30일기준 일별 계산하여 청산해주시면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일단 오늘 통보를 하게 되면 임대인은 3개월 뒤에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실제 보증금 반환과 월세의 일할계산은 다음에 들어오는 세입자와 날짜를 맞추던가 아니면 임대인과 나가는 날짜를 협의해서 날짜가 픽스 되면 그 날을 기준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3개월 뒤라는 날짜는 이런 협의가 잘 안됐을때의 기준 날짜라고 보시면 되고 실제는 해당 일자를 기준으로 협의를 통해서 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으로 자동 연장인 상태의 경우 집주인에게 협의를 하여 통보한 날짜를 기준으로 3개월 뒤에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3개월 뒤 계약 해지 시 일할 계산으로 월세, 관리비, 공과금등을 정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이 계약기간(1년 계약이라도 2년 경과 시에 유효) 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까지 기간 중 갱신거절이나 계약조건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고, 임차인도 계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2년간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묵시적 갱신이 확정된 이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를 임대인에게 통지할 수 있으며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계약해지를 임대인에게 통지하여 임대인이 통지를 받았음을 확인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을 받을 수있는데 거주한 기간에 대해서 월세를 납부해야 하며 마지막 기간은 일할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3개월이 경과하면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늦게 돌려줄 수도 있을 것이며 이때도 일할 계산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계약은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서로 통보가 없으면 묵시적 계약으로 봅니다
만기가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이사를 하실거 같으면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통보하고 방이 나가면 사는 날까지 월세 계산하면 됩니다
임대인과 협의가 되면 만기날 나갈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딱 그날이 아니고 방이 빠지는대로 이사를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묵시적 계약갱신 시 해지 통보 시점과 효력현재 묵시적 계약갱신 상태로
이미 원래 계약보다 2년 더 사셨다면,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3개월 전에 이사 의사 통보하면 됩니다.이때 중요한 건 월세 내는 일자(매월 13일)와 상관없이, 통보일 기준으로 3개월 뒤에 계약이 종료된다는 점이에요.
즉, 오늘 2025년 4월 24일에 통보하면 2025년 7월 24일에 계약 종료됩니다.
이게 법적으로 맞습니다.
월세 정산(일할 계산)은?월세 납부일이 매월 13일이어도, 7월 24일에 퇴거하면 7월분 월세는 24일까지 일할계산해서 내면 됩니다.
예를 들어, 7월 월세가 80만 원이라면 7월 1일~7월 24일 (24일치) ,80만 원 ÷ 31일 × 24일 = 약 61.9만 원
이렇게 정산해서 내면 돼요.
그리고 보증금도 이사 당일(7월 24일) 돌려받는 게 원칙입니다.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는 임차인이 언제든지 1개월 전만 통보하면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 갱신 후 2년이 넘은 시점이면 법적으로는 일반계약과 동일하게 3개월 전 통보가 예의상 맞습니다.
월세 납입일이 13일이라 해도 실제 거주한 날짜만큼 월세 계산이 가능합니다.
정산 방식은 한 달 월세 / 실제 거주일 수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