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한지 한달됐는데 해고당하면 돈 다 받을 수있나요?
현재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데 주휴수당도 안받기로하고 일하고있고 연장근로수당도 못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 상으로는 14.5시간 6개월 이상 근무로 근로계약 돼있구요. 주7일 일하는데 그중 주 1일 정도는 사장님과 합의하에 쉬었어요. 또 매일 30분정도씩 초과근무했습니다. 주휴+지금까지 추가로 일한 수당(6시간 좀 넘어요)그리고 해고통보 1달전에 안한것도 돈으로 받아낼수있을까요? 해고통보를 직접적으로 당한건아니고 전화로 시간이랑 요일 바꿨음 좋겠다하셨고 저는 그 시간이 안된다고했더니 갑자기 제 시간에 다른 알바생을 구했는데 어떻게하지? 하면서 압박하시면서 돌려 말하셔서 사실상 해고통보 당한것입니다. 이건 그만두기 2주정도 전에 통화로 얘기하셨고 통화녹음 있어요. 또 주휴수당은 15시간 제외한 나머지는 대타로 표시할거다라고 하셨는데 이것도 주 7일 일 5시간 일해라 라고 하는거 통화녹음이 있어요. 또 추가 근무한건 제가 알바처 바로앞에서 버스를 타고 다녀서 버스 찍힌 내역같은게 있는데 이걸로 입증이 가능할까요? 한달정도 일했는데 주휴, 추가, 퇴사통보 수당 다 받아낼수있나요? 받아내려면 어디로 상담해야하는지도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주휴수당, 추가로 근로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요구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 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이직사유가 무엇이든 실제로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해고한 사실이 있는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즉, 질문자님의 주관적 판단만으로는 해고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일단, 회사에 출근하시고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변경한 것에 대하여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최초 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4.5시간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실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더라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