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촉진 중 노무수령거부 통지 수령확인증도 받았으나 근무하지 않고 귀가한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연차촉진 진행 중에 사용계획일임에도 출근한 직원에게 노무수령거부 통지 후
수령확인증도 받았으나, 근무하지 않고 바로 귀가한 경우
수령확인증에 따라 연차를 차감하나요?
아니면 받은 수령확인증은 무시하면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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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사용자 측에서 노무수령 거부 통지를 하고, 근로자가 그 내용을 확인했다면, 근로자가 바로 귀가하든, 회사에 남아 있든, 그 날은 연차휴가일로 확정된 것입니다. 따라서 연차일수에서 차감하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연차휴가 수령 거부 확인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일수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이 이해되지 않지만 노무수령거부 통지를 하여 근로자가 귀가를 하였다면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일련의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정상적으로 이행하였음에도 근로자가 해당 휴가일에 출근한 경우
- 사용자는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명확히 표시해야 하며, 명확한 노무수령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근로기준과-351, 2010. 3. 22.)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