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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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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글인척 속이고 저에게 접근한 유부남을 법적으로 소송할 수 있나요?

저는 아이를 키우고 있는 이혼녀입니다.

만나던 남자가 알고보니 유부남이었습니다

싱글이라고 속이고 저에게 먼저 다가왔는데

후에 알고보니 아내와 사이가 안좋아 별거만 하던 사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저와 사귄지 한참후인 최근에서야 저에게 밝혔고

그 남자는 미안하다며 정리를 하고 돌아오겠다며 본가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 남자의 아내가 그 남자에게 이미 흥신소 사람을 붙였고 흥신소 사람이 저희 아파트 동 호수까지 알고 찾아와서 제 딸아이 이름까지 확인하고 갔습니다.

딸아이가 이 사실을 알게되고 집에 있는것을 극도로 두려워하고 불안해 하고 있고 저도 속고 이용당했다는 사실에 분노가 치미는 상황입니다.

애초에 그 남자가 싱글이라고 하며 저에게 접근한건데

제가 법적으로 소송을 당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건가요? 저는 그 남자가 먼저 저에게 접근한 카톡을 다 캡쳐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 남자가 카톡에서 싱글이라고 언급한 적은 없기 때문에 그 증거는 남기지 못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하는건가요?

되려 제가 상간녀로 소송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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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상간녀 소송을 당할 수 있는 상황으로 질문자님은 이에 대하여 유부남이라는 점을 몰랐다고 주장하면서, 별소로 남성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현 상황에서는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상간녀 소송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상대방에게 싱글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된거냐고 따지는 문자를 보내거나 통화를 녹음해서 질문자님이 속았다는 증거를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아직 이혼 소송 전이라면 상간소송을 당할 수 있고 그때 본인이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했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그 책임을 다툴 수 있습니다. 소송 자체는 진행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