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글인척 속이고 저에게 접근한 유부남을 법적으로 소송할 수 있나요?
저는 아이를 키우고 있는 이혼녀입니다.
만나던 남자가 알고보니 유부남이었습니다
싱글이라고 속이고 저에게 먼저 다가왔는데
후에 알고보니 아내와 사이가 안좋아 별거만 하던 사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저와 사귄지 한참후인 최근에서야 저에게 밝혔고
그 남자는 미안하다며 정리를 하고 돌아오겠다며 본가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 남자의 아내가 그 남자에게 이미 흥신소 사람을 붙였고 흥신소 사람이 저희 아파트 동 호수까지 알고 찾아와서 제 딸아이 이름까지 확인하고 갔습니다.
딸아이가 이 사실을 알게되고 집에 있는것을 극도로 두려워하고 불안해 하고 있고 저도 속고 이용당했다는 사실에 분노가 치미는 상황입니다.
애초에 그 남자가 싱글이라고 하며 저에게 접근한건데
제가 법적으로 소송을 당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건가요? 저는 그 남자가 먼저 저에게 접근한 카톡을 다 캡쳐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 남자가 카톡에서 싱글이라고 언급한 적은 없기 때문에 그 증거는 남기지 못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하는건가요?
되려 제가 상간녀로 소송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인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상간녀 소송을 당할 수 있는 상황으로 질문자님은 이에 대하여 유부남이라는 점을 몰랐다고 주장하면서, 별소로 남성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현 상황에서는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상간녀 소송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상대방에게 싱글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된거냐고 따지는 문자를 보내거나 통화를 녹음해서 질문자님이 속았다는 증거를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아직 이혼 소송 전이라면 상간소송을 당할 수 있고 그때 본인이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했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그 책임을 다툴 수 있습니다. 소송 자체는 진행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