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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참새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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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과 보증보험가입으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세계약을 앞두고 있는 세입자 입니다.

전세금은 5억3천으로 2개 동만 있는 작은 아파트 입니다.

현재 임대인은 1가구 2주택자입니다.

현재 전세로 들어가려는 집에 주인이 거주 중이며 전세계약 후 임대인은 그 집에서 퇴거하고 다른 지역으로 그쪽도 전세 이사를 한다고 합니다.

저는 해당집에 전세자금 대출을 희망 하고 있습니다.

대출이 가능할까요?

전세사기도 많아서 보증보험도 알아보았지만 해당이 안될거 같습니다.

전세권 등기 설정을 해 볼까도 생각 했는데 집주인 동의하에 등기부에 올라가고 묵시적 갱신으로 연장되면 효력이 상실 되기 때문에 2년마다 계약서 새로 작성해서 법무사를 통해 새로 등기를 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이 부분도 사실 집주인이 동의를 해줄지 의문입니다.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혹시 계약서 작성 할 때 특약사항으로 넣어야 할것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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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세계약을 앞두고 있는 세입자 입니다.

    전세금은 5억3천으로 2개 동만 있는 작은 아파트 입니다.

    현재 임대인은 1가구 2주택자입니다.

    현재 전세로 들어가려는 집에 주인이 거주 중이며 전세계약 후 임대인은 그 집에서 퇴거하고 다른 지역으로 그쪽도 전세 이사를 한다고 합니다.

    저는 해당집에 전세자금 대출을 희망 하고 있습니다.

    대출이 가능할까요?

    ==> 대출가능여부는 대부분 임차인의 여건을 고려하여 판단하는 만큼 대출이 가능해 보입니다.

    전세사기도 많아서 보증보험도 알아보았지만 해당이 안될거 같습니다.

    전세권 등기 설정을 해 볼까도 생각 했는데 집주인 동의하에 등기부에 올라가고 묵시적 갱신으로 연장되면 효력이 상실 되기 때문에 2년마다 계약서 새로 작성해서 법무사를 통해 새로 등기를 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이 부분도 사실 집주인이 동의를 해줄지 의문입니다.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혹시 계약서 작성 할 때 특약사항으로 넣어야 할것이 있을까요?

    ==> 현재 상황에서 "00대출이 불가한 경우 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을 아무런 조건잆이 반환해주기로 함"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근저당이 과도하거나 경매, 가압류 등 위험부담 있는 등기 기록이 없어야하며 보증 보험 가입이 가능해야 합니다.

    전입 신고 및 확정 일자 후 선순위 보장 가능성을 확인하시면 대출 가능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이 불가한 사유로는 해당 주택이 1가구 2주택 중 과밀억제권역 내 주택일 경우, 집주인이 보증사고 이력이 있거나 세금 체납 이력이 있을 경우, 등기부상 근저당, 가등기등이 많아 안정성이 낮을 경우 등이 있습니다.

    보증 보험이 안된다면 전세자금대출도 안 될 가능성이 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자금대출 가능여부에 대해서는 가능할 것 같은데요. 다만,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임차인께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어야 하고, 전세보증금이 시세 대비 적당해야 하며, 해당 주택이 근저당 등 위험한 선순위 권리관계가 없을 때 가능합니다. 집주인이 2주택자인 부분은 전세대출에서 큰 문제를 차지하지 않습니다.

    보증보험 가입이 어렵다는 말은 사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선순위 +근저당 이 집 시세 100% 넘지 않고, 임대인이 파산, 회생 등 금융 채무불이행자가 아니면 가능할 수도 있으니 재 확인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대출은 가능하지만 입주 시점에 전입신고가 가능해야 합니다

    보증보험은 사전조회가 필요합니다

    그집 공시가격에 126%을 곱해서 나온금액이 전세가이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은 되지만 알아보셔야 합니다

    특약: 임대인 퇴거/전입신고 보장, 전세권 등기 가능성, 대출 및 보증보험 협조 의무를 특약으로 넣으시는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목적물이 보증보험이 안되는 사유를 알아야 합니다. 즉 선순위 대출이 있을 경우 보증보험 뿐만 아니라 전세대출도 불가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선순위 대출이 있을 경우 전세권 설정을 한다고 해도 순위에 밀려서 큰 효력이 없고 확정일자 + 전입신고만 해도 전세권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됩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선순위 대출이 없고, 확정일자 + 전입신고 그리고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면 안전하게 보증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