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상사로 부터 항상 업무시간 중 휴게시간 및 점심 시간 중에
수시로 업무 지시 및 업무 내용에 대한 전달이 있는데
이 부분은 근로기준법이나 관련 법령에 적법 한가요?
아니면 이렇게 행동한 직장 상사가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