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조정합의후취소할수있나요??
민사소송 조정합의후 싸인까지 했습니다 싸인후 취소가능한가요 원고 피고중 한사람만 이의신청 해도 합의가 안되는 건가요????법원사이트 들어가서 사건조회 해보니 조정 불성립 이라고 표기되어 있어서여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조정불성립이라고 되어 있다면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조정이 되어 조정조서에 서명을 했다고 기재하셨는바, 재판부의 업무처리에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 재판부에 연락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이해가 가지 않으나 민사조정은 합의조정과 권고조정으로 나뉩니다. 합의조정은 당사자들이 조정안에 동의하고 서명하면 즉시 확정돼 이의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반면 권고조정은 법원이 제시한 조정안에 대해 2주 내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정되고, 한쪽이라도 이의신청을 하면 불성립됩니다. 사건조회에 조정 불성립으로 표시된 것은 권고조정이었고, 누군가 이의신청을 했다는 의미입니다. 합의조정인지 권고조정인지 조정조서 내용을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조정이 성립한 것으로 보이나, 한편 사이트에는 조정불성립이라고 되어 있다면 법적으로 조정이 성립한 경우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사정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원 담당재판부로 전화해서 조정성립여부에 대해 확인을 구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조정 당일에 서명을 한 경우에는 그 당시부터 조정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데 다른 당사자가 참석하지 않았고 이의한 경우라면 불성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