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 매도하고 이사갈 때 비데 떼가도 되나요?
신축 집 4년정도 살고 매도해서 이사갈 예정입니다.
계약서 쓰는 과정에서 매수인이랑 부동산측이 억지부려서 식세기랑 인덕션 놓고가라고 떼쓰는 바람에 실랑이를 한 번 해서 그런가 매수인에게 최소한으로 남겨주고 가고 싶은 마음입니다.
비데는 아파트 입주할 때 기본으로 있긴했는데요, 이거 떼어가고 변기뚜껑 다른걸로 덮어놔도 되나요?
참고로 실랑이한 식세기,인덕션은 계약서에 명시했습니다. 식세기는 빼놓고 장 원상복구하고 가기로 했구요, 인덕션은 원래 기본옵션이었던 가스렌지쿡탑을 팔아버려서 원상복구가 불가해 놓고가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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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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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입주 당시부터 있던 물건이라면 매매대상 목적물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떼어 가실 경우 추가적으로 법적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두고 가시는 것이 현명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입주 당시 기본 제공된 비데라면 부동산의 부속물로 보아 철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별도로 설치한 비데라면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이상 철거하고 변기뚜껑으로 대체하는 것도 가능하나, 원상회복 수준과 매수인과의 분쟁 가능성을 고려해 판단하시길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파트 입주시 기본옵션으로 붙어 있는 것이라면 이를 떼가면 매수인 입장에서는 기본 옵션이라는 점을 토대로 법률분쟁을 걸어올 가능성이 높아 불필요한 분쟁을 회피하기 위해서는 안떼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