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부동산·임대차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집 매도하고 이사갈 때 비데 떼가도 되나요?

신축 집 4년정도 살고 매도해서 이사갈 예정입니다.

계약서 쓰는 과정에서 매수인이랑 부동산측이 억지부려서 식세기랑 인덕션 놓고가라고 떼쓰는 바람에 실랑이를 한 번 해서 그런가 매수인에게 최소한으로 남겨주고 가고 싶은 마음입니다.

비데는 아파트 입주할 때 기본으로 있긴했는데요, 이거 떼어가고 변기뚜껑 다른걸로 덮어놔도 되나요?

참고로 실랑이한 식세기,인덕션은 계약서에 명시했습니다. 식세기는 빼놓고 장 원상복구하고 가기로 했구요, 인덕션은 원래 기본옵션이었던 가스렌지쿡탑을 팔아버려서 원상복구가 불가해 놓고가기로 했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입주 당시부터 있던 물건이라면 매매대상 목적물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떼어 가실 경우 추가적으로 법적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두고 가시는 것이 현명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입주 당시 기본 제공된 비데라면 부동산의 부속물로 보아 철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별도로 설치한 비데라면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이상 철거하고 변기뚜껑으로 대체하는 것도 가능하나, 원상회복 수준과 매수인과의 분쟁 가능성을 고려해 판단하시길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파트 입주시 기본옵션으로 붙어 있는 것이라면 이를 떼가면 매수인 입장에서는 기본 옵션이라는 점을 토대로 법률분쟁을 걸어올 가능성이 높아 불필요한 분쟁을 회피하기 위해서는 안떼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