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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청설모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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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의 폭언욕설로인한 당일퇴사 문제있나요?

녹음은 되어있고 지목하여 욕설하는 부분도있습니다 이경우 폭언욕설로 퇴사를 하려는데 당일퇴사해도 문제가없을까요? 혹시있다면 어떤게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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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수 있습니다.(위 사안 아니더라도)

      다만, 이후 급여지급에 문제가 발생하면, 노동청에 신고하여 출석해야 하는 등의 수고로움이 예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폭언욕설과 같은 사유가 없더라도 그냥 당일퇴사해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녹음은 되어있고 지목하여 욕설하는 부분도있습니다 이경우 폭언욕설로 퇴사를 하려는데 당일퇴사해도 문제가없을까요?

      →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 등에 의한 직장 내 괴롭힘이 심각하다면 당일 퇴사하여도 손해배상 등의 법적 책임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근로를 강제할 수 없으니 폭언욕설이 있었다면 퇴사의사를 밝히고 출근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당일 퇴사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으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사직의사를 표현하는 경우 회사가 이를 수리하면 문제가 없겠지만 회사가 수리하지 않는다면 사직의 효력이 한달후 발생합니다. 따라서, 회사는 마지막 한달을 무단결근처리하여 퇴직금을 낮출 수 있습니다.

      다만, 대표의 폭언 등으로 퇴사하는 것이라고 하셨으므로 이를 회사에 잘 설명하셔서 회사가 당일퇴사 사직서를 즉시 수리하도록 하는 것이 좀 더 효과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당일 퇴사의 경우 사용자가 퇴직을 수락하지 않는다면 퇴직의 효력은 약 한달 후에 발생합니다.

      이 기간동안 강제근로를 시킬수는 없으나 무단결근 처리는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기간동안에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해당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