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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럭저럭까탈스러운유자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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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이직확인서 변경 문의합니다..

부당해고인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주가 이직확인서를 허위로 제출해서 실업급여 신청코드가 아닙니다. 변경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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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판정이 난 경우이고 확정된 경우라면 판정문 또는 화해조서 등을 통하여 이직사유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판정이 난 경우 회사에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한 경우에는 확정이 된 것이 아니므로 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 판정문으로 아직 정정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부당해고 판정이 나고 이에 대해 부당해고 기간중의 임금을 지급 받고 권고사직으로 퇴사한 것으로 화해한 경우 화해 조서,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판정이 나고 회사에서 10일 이내 중노위에 재심신청을 하지 않아 확정된 경우 등 구제명령이 확정되었다면 판정문 등을 증거자료로 하여

    1)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고 위 자료를 제출하여 고용보험 상실사유를 정정하고

    2) 이를 바탕으로 이직확인서 정정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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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우선 사업주에게 원만하게 수정작성을 요청해보시고 해결되지 않는다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서 해결해야 합니다.(단 고용보험 상실신고는 제대로 되어 있으나 이직확인서 자체의 문제라면 고용센터에 문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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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인용 되었다면 해고가 무효가 되고 원직 복직이 되어야 하나, 실업급여를 문의하시는 것을 보니 원직 복직을 포기하고 퇴사를 하는 경우로 생각됩니다

    이 경우 이직확인서상 상실 코드가 사실과 다르게 제출되어 있다면 먼저 회사측에 정정을 요청해 보시거나, 근로복지공단에 직업 이직확인서 정정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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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사용자에게 정정신고 하도록 요구하시고 이를 거부한 때는 확정된 판정서를 구비하여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정정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통해 이직사유를 변경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에게 정정신고 요청하고 거부하면 고용보험 사이트 통해서하거나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