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이직확인서 변경 문의합니다..
부당해고인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주가 이직확인서를 허위로 제출해서 실업급여 신청코드가 아닙니다. 변경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판정이 난 경우이고 확정된 경우라면 판정문 또는 화해조서 등을 통하여 이직사유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판정이 난 경우 회사에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한 경우에는 확정이 된 것이 아니므로 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 판정문으로 아직 정정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부당해고 판정이 나고 이에 대해 부당해고 기간중의 임금을 지급 받고 권고사직으로 퇴사한 것으로 화해한 경우 화해 조서,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판정이 나고 회사에서 10일 이내 중노위에 재심신청을 하지 않아 확정된 경우 등 구제명령이 확정되었다면 판정문 등을 증거자료로 하여
1)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고 위 자료를 제출하여 고용보험 상실사유를 정정하고
2) 이를 바탕으로 이직확인서 정정을 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우선 사업주에게 원만하게 수정작성을 요청해보시고 해결되지 않는다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서 해결해야 합니다.(단 고용보험 상실신고는 제대로 되어 있으나 이직확인서 자체의 문제라면 고용센터에 문의 필요)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인용 되었다면 해고가 무효가 되고 원직 복직이 되어야 하나, 실업급여를 문의하시는 것을 보니 원직 복직을 포기하고 퇴사를 하는 경우로 생각됩니다
이 경우 이직확인서상 상실 코드가 사실과 다르게 제출되어 있다면 먼저 회사측에 정정을 요청해 보시거나, 근로복지공단에 직업 이직확인서 정정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사용자에게 정정신고 하도록 요구하시고 이를 거부한 때는 확정된 판정서를 구비하여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정정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통해 이직사유를 변경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에게 정정신고 요청하고 거부하면 고용보험 사이트 통해서하거나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