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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꽃게234
숙련된꽃게234

산재로 입원후 퇴원비 정산할때 환급되는금액이요~~~

산재로 입원할때 사업주가 100만원을선납했어요. 입원후에 산재승인이 났어요

퇴원하는데 보험료가 납부할건없고 기납금이 있어서 환급을해준데요.

환급받은 병원비를 사업주에게 줘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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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선납의 취지가 요양비를 부담하는 것이었다면 나머지 금액은 반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병원비를 선납 하였더라도 산재로 인하여 보상된 요양비 등이 어떤 항목에 해당하는지 판단 후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선납을 해줬다면 환급받은 병원비 지급할지에 대해서는 회사와 이야기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사업주의 돈이므로 당연히 돌려 주는 게 맞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