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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내영리한족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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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 관련 너무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이번달 6월16일까지 근무하면 딱 1년이 되는날인데 재계약을 해야 되는데 딱히 더 다니고자 하는 생각이 없어 5월 31일에 6월19일정도까지 근무하고 싶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측에서 원칙대로 1년이 되는 6월16일까지 그만두라고 하네요

제가 동의를 하지 않는다면 해고의 범위로 들어가는건지? 재계약을 안한 상태니 제가 얘기했던 6월19일까지 근무할수있는 명분이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19일까지 다니려고하는 이유는 조기재취업수당 수령 때문에 1년을 넘기고 신청하려는 이유가 있고 근무기간 1년이 넘으면 새로운 연차수당 생기는 부분에대해서는 문제삼지 않고 그만두려는 이유가 있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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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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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애초에 근로계약을 1년 계약으로 했다면 해당 일자에 계약종료되는 것이 적절합니다. 6.19까지 더 일하겠다는 의사를 밝힐 수는 있으나 회사가 이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강제하기는 어려우며 본래 계약기간인 6.16로 계약종료하더라도 해고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기간제로 1년 계약한 근로자가 아니라 정규직 근로자라면 희망하는 퇴사일이 6월 19일이라 의사표시했음에도 회사 측에서 조기 퇴사를 종용한다면 이는 해고가 되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고, 30일 전 해고통보를 하지않았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제26조(해고의 예고)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약기간이 6월 16일까지로 명시되어 있고, 별도로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면 6월 16일 종료는 사용자의 정당한 계약종료 통보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이 종료된 이후에 근무를 연장하려면 사용자 측 동의가 필요하므로,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6월 19일까지 근무할 수 있는 권리는 없습니다. 다만, 6월 17일 이후 추가 근무에 대해 사용자가 묵시적으로 동의하거나 실제 근무를 시킨다면 계약갱신으로 간주될 여지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 목적이라면 사용자와 협의해 6월 17일부터 며칠이라도 근무 연장이 가능할 수 있는지 미리 조율해보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이 기간제 근로자로서 6.16.이 계약기간 만료일이 아니라면, 질문자님이 희망하는 퇴사일 이전인 6.16.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해당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자동으로 근로관계는 종료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해당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고 계약 갱신에 관한 관행 등이 존재하는 등 정당한 갱신기대권이 형성된다면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계약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