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시 무급휴가분 지급을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연차를 다사용하면 무급휴가를 사용합니다. (회계일 기준 관리중)
무급휴가를 사용하게되면 주휴수당까지 차감하고 있고요. (예. 화요일 무급 시 일요일 주휴차감 = 총 2일 차감)
근데 퇴직을 하게되면 입사일과 회계일기준으로 재정산하여 근로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재정산하는데
만약 그 당시 회계일 기준 시 무급은 맞는데 입사일 기준으로 할 때는 연차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퇴직 시 그 때 쓴 무급휴가 분을 지급해야 할까요?
그리고 주휴수당 까지 지급을 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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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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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이미 무급휴가로 처리되었기 때문에 연차로 처리할 필요는 없으나
그런 경우 잔여연차가 생기기 때문에 잔여연차에 대한 미사용수당 지급하면 됩니다.
차이라고 한다면, 결국 무급휴가를 사용한 주의 주휴수당 복구 여부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과 입사일 기준으로 비교하여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재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수당을 정산해주는 것이므로 주휴수당까지 정산할 것은 아니라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연차휴가를 회계연도 단위로 계산을 하더라도, 퇴사 시점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이에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 시 유급 연차휴가가 남아 있었다면, 무급휴가에 대해 추가로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반면 주휴수당의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하더라도 차감할 수 없는 것으로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