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초단기 근로자를 일반 근로자로 계약 변경 문의
초단기 근로자 (주15시간 미만)를 계속 근무 하다가 근로계약서 변경 후 주 15시간 이상 근무로 변경 하게 되면
퇴직급 지급 기준일은 최초 근무시작일이 아니고 변경된 근로시간 적용일부터 되는게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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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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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네, 퇴직금 지급 조건이 1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전제로 하므로 변경된 근로시간 적용일부터를 기산점으로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변경된 시점부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을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초단기 근로자 (주15시간 미만)를 계속 근무 하다가 근로계약서 변경 후 주 15시간 이상 근무로 변경 하게 되면
퇴직금 지급 기준일은 최초 근무시작일이 아니고 변경된 근로시간 적용일부터 되는게 맞습니다.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네
4주 평균하여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시기가 1년을 넘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초단시간근로자로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는 퇴직금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주 15시간 이상 근무로 변경된 시점부터 계속근로기간으로 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발생하므로 15시간 이상이 된때부터 계산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