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계좌 개설하고 납부하는건 중견기업부터인가요?
퇴직계좌 개설하고 납부하는건 중견기업부터인가요? 1~2인 사업장같이 작은데는 그냥 퇴사할때 계삭해서 주던지..퇴직계좌 개설등을 할수 없는건가요?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벌칙 조항이 없으므로 근로자 명의의 일반계좌로 지급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법 개정으로 사업장 인원수와 무관하게 근로자가 55세 이전에 퇴직하는 경우 IRP 계좌로 지급하도록 의무화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중소기업이라 하더라도 퇴직 시 IRP 계좌로 퇴직급여를 받아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소기업도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이 제한되는 것은 아닌비다.
만일,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근로자가 별도 개인퇴직연금계좌에 가입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사업장에서는 퇴직급여를 근로자의 개인형 퇴직연금계좌로 지급해야 합니다.
사업장 규모가 작더라도 이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모든 근로자는 IRP계좌를 개설할 수 있으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금을 IRP계좌 등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55세 이후 퇴직한 경우
퇴직금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사망으로 인한 당연퇴직인 경우
외국인 근로자가 국외 출국한 경우
타법령에서 퇴직소득을 공제할 수 있도록 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