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에 적힌 월급보다 더 많이 받아도 문제가될까요?
이모네 가게에서 한달 좀 넘게 일했습니다.
계약서상은 세전 180만원이어서
세후면 저것보다 적게 받지만..
이모가 세무사가 신고한 비용보다 그냥 좀 더 주셨어요
예를 들어 원래 월급이 들어면 1,624,211원 이렇게 들어오는데
그냥 170만원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이걸로 실업급여 신청해도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네, 더 많이 주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단지 사업주가 착오로 잘못지급한 것이라면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임금은 최소 받아야 하는 수준을 의미합니다. 그보다 많은 임금을 수령하는 것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회사에서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월급여보다 추가적인 수당을 지급해준다고 하여 실업급여 신청에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위한 이직확인서 접수시에는 신고한 급여로 적으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170만원으로 실업급여 신청하셔도 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액 계산 시에는 계약서가 아닌 실제 통장에 입금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8만 원정도의 차액은 사업주의 선심성 금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를 받았다고 하여 실업급여 수급액이 대폭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수급액을 늘리기 위한 꼼수, 부정수급이라 보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재량으로 근로계약으로 정한 임금보다 더 많이 지급되었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실업급여 수급에도 별도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기존 계약보다 급여를 더 많이 받았다고 해서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급여는 최초 계약서보다 적거나 많아질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약서 상에 지급하기로 한 임금 이상을 지급하였다고하여 질문자님에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이 세후금액보다 조금 더 준 것은 실업급여 신청에 제한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