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형사

호기심많은병아리
호기심많은병아리

법원출석할 때 탄원서 직접 들고가야하는건가요?

곧 법원을 출석해야 할 일이 생겨서 질문합니다 형량을 감형받기 위해 탄원서를 제출할 생각인데 탄원서를 써주는 인원은 몇명 정도가 적당하고 자필이 아니라 컴퓨터로 작성한 글을 인쇄해서 가져가도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탄원서는 1명만 제출해도 무방하며, 3~5명 정도가 적당합니다. 컴퓨터로 작성해 인쇄한 후 제출해도 되며, 인적사항과 자필 서명 또는 도장이 포함되어야 신뢰도가 높아집니다. 진정성 있는 내용으로 선처를 호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재판 당일에 직접 들고 가시는 것도 가능하겠지만 가능하시면 미리 제출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탄원서는 자필로 써주시는 것이 더 좋고 적정 인원이라고 할 만한 것은 없지만 여러 명이 써주시면 더 좋습니다. 최소한 3 명에서 5명 정도는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탄원서의 적정인원은 없고, 다다익선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필 아닌 컴퓨터로 작성한 글을 인쇄하여 가져가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탄원서가 적정 인원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사건에 따라 다른데 보통 2-3명만 제출하는 편입니다. 그와 별개로 자필로 작성하여야 하고 컴퓨터로 타이핑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