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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개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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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11개월 근무 시 연차, 퇴직금 산정 방식

A의견

  1. 1년 11개월 근무 시 11개월에 대한 연차 수당 지급 되어야함
  2. 1년 11개월 근무 시 1년치 + 11개월에 대한 퇴직금 소급 적용 되어야함

왜냐 1년간 80% 이상 근무 했기 때문에

B의견

  1. 둘 다 1년에 대한 부분만 받을 수 있음
  2. 11개월은 1년을 채우지 못해 적용 대상 아님 (연차, 퇴직금 모두)
  3. 안되는 판결문 첨부

손해배상(국) | 국가법령정보센터 | 판례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219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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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로 계산하므로 재직일이 1년 11개월이라면 모두 퇴직금 산정 기간에 산입되어야 합니다.

    연차는 1년 11개월 근무 시 1년 미만자에 대한 11개, 1년 되는 시점에서의 15개만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연차와 퇴직금은 각각 별도의 기준에 따라 산정됩니다.

    1년 11개월 근무한 경우 연차휴가는 1년마다 15일이 발생하고,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에 대해 매월 개근 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따라서 총 26일 연차 중 사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연차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발생하며, 퇴직 시에는 재직기간 전체에 대해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1년)로 계산됩니다. 즉, 1년 11개월 전체 기간에 대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A의견이 법령에 더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B의견은 퇴직금과 연차의 산정 방식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일까지의 모든 기간이 계산되지만 연차유급휴가는 11개월에 대하여 따로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년간 80% 이상 출근해야 2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11개월 동안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퇴직금은 1년을 초과한 11개월 기간에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퇴직금=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1년 근로의 대가로 11개월부분은 1년이 아니므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로시 발생하며 11개월도 포함하여 정산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