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11개월 근무 시 연차, 퇴직금 산정 방식
A의견
- 1년 11개월 근무 시 11개월에 대한 연차 수당 지급 되어야함
- 1년 11개월 근무 시 1년치 + 11개월에 대한 퇴직금 소급 적용 되어야함
왜냐 1년간 80% 이상 근무 했기 때문에
B의견
- 둘 다 1년에 대한 부분만 받을 수 있음
- 11개월은 1년을 채우지 못해 적용 대상 아님 (연차, 퇴직금 모두)
- 안되는 판결문 첨부
손해배상(국) | 국가법령정보센터 | 판례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219067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로 계산하므로 재직일이 1년 11개월이라면 모두 퇴직금 산정 기간에 산입되어야 합니다.
연차는 1년 11개월 근무 시 1년 미만자에 대한 11개, 1년 되는 시점에서의 15개만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연차와 퇴직금은 각각 별도의 기준에 따라 산정됩니다.
1년 11개월 근무한 경우 연차휴가는 1년마다 15일이 발생하고,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에 대해 매월 개근 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따라서 총 26일 연차 중 사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연차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발생하며, 퇴직 시에는 재직기간 전체에 대해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1년)로 계산됩니다. 즉, 1년 11개월 전체 기간에 대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A의견이 법령에 더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B의견은 퇴직금과 연차의 산정 방식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일까지의 모든 기간이 계산되지만 연차유급휴가는 11개월에 대하여 따로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년간 80% 이상 출근해야 2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11개월 동안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1년을 초과한 11개월 기간에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퇴직금=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1년 근로의 대가로 11개월부분은 1년이 아니므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로시 발생하며 11개월도 포함하여 정산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