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반환받고싶은데 안주네요
특약때문에 세입자구할때까지 못준다는데
그 특약이 임차인에 불리한것으로 최소2개월전까지 해지의사표시 해야하며 안할시 갱신하는것으로 간주한다고요
의사표시한지는 4개월정도 되었고요 세입자구할때까지 못준다는데 받는 방법있을까요?
고소? 또는 민사? 아니면 빠르게 받는방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가 1개월 지났다면 내용증명보내시고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시고 판결받으면 됩니다
판결받고 집을비워주는 날자부터 법정이자가 발생합니다
법정이자가 만만치 않아서. 임대인분께서 노력을 많이 하실겁니다
거기까지 가기전에 해결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료 6~2개월 전에 계약종료 후 퇴거의사를 통보했고 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내용증명으로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는 내용을 작성하여 보내보시고 그래도 반환하지 못 한다고 그러면 다시 한번 더 내용증명으로
임대인의 보증금반환과 임차인의 임차인의 임차목적물반환은 동시이행관계이고 계약종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 하는 때는 임차인이 계속 거주할 수 있음, 거주하면서 발생하는 관리비는 임대인이 부담하고 보증금 미반환에 대한 이자도 임대인이 부담, 그리고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보증금 반환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강하게 의사표현을 합니다.
임대인이 계약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보증금지급명령,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지급명령은 보증금반환소송보다 기간을 단축시켜 해결하여 좋지만 임대인의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지면 본안소송으로 진행합니다. 보증금반환소송은 최소 6개월 정도 소요되고 승소판결의 판결문으로 강제집행(압류,경매)을 합니다. 경매를 진행하면 권리순위에 따라 배당을 받을 수 있고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신중히 검토 후에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음의 방법이 있습니다.
1. 내용증명 발송 : 전세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세입자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보증금 반환을 독촉할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우체국에서 작성하고 발송할수 있으며 임대인에게 보낼 때 등기우편으로 보내야 합니다.
2. 임차권 등기명령신청 :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게되면 세입자가 가지고 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상실되어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집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세입자는 법원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할수 있습니다.
3. 지급명령 신청 : 보증금 반환 청구의 경우 정식 소송보다는 지금명령 신청이 더 빠르고 간단한 방법입니다. 지급명령은 세입자가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청구하는 사유와 금액을 법원에 신청하면 법원이 변론 없이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리는 절차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떤 특약인지는 모르겠으나 세입자가 구해질때 까지 못준다는것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보시거나 혹여 그 사이에 시간이 있으시다면 내용증명을 보내고 경매절차를 고려해보아야 할 수도 있을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내용증명 보내시고요. 이사를 꼭 해야한다면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사를 안해도 된다면 전세보증금반환 소송을 통해 반환 받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특약이 없어도 계약기간종료 2개월전까지 의사표현을 하지않은경우 묵시적갱신됩니다. 계약해지를 통보한날로부터 3개월뒤 임대차등기후 이사하셔서 보증금반환소송을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