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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k445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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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집 매매 할려고하는데 질문드립니다

집 사고 전세로 4년 돌려서 전세금으로 은행에 대출 갚았습니다 집 실거래가 보니까 4억합니다 주택은 1주택이구요 제가 들어가서 실거주도 안했고 혹시 양도세나 다른세금은 어느정도 나올까여? 집 처음 거래 2억5천60만원에 거래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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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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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실거래 여부는 해당 주택이 위치한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등 규제지역일 경우 의무가 발생되며, 그외 분양을 통해 받으신 경우 분양건별 전매제한여부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위 조건상 아무런 해당사항이 없다면 보통 1주택자의 경우 2년보유만으로 양도비과세가 가능하고, 질문처럼 4년보유를 하셨고 해당주택외 다른 소유주택이 없는 1주택자라면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1세대1주택이고 조정대상지역이 아닌경우 비과세가 적용되므로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모두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1주택자로서 매수당시 <비조정지역>이었고 2년이상 보유하였다면 매도가격 12억이내라면 양도차익이 있더라도 비과세됩니다.
    매매시 양도소득세외 다른 세금은 없습니다.
    다만 매수 당시 조정대상 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이라면 실거주 조건을 만족하지 않아 과세됩니다
    과세금액은 매수시기, 매수가,매도시기, 매도가, 필요경비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일 기준, 해당 지역의 지구단위를 보셔야 합니다.

    비조정지역이였으면, 거주 요건은 없으니 비과세에 해당하지만

    조정지역 또는 투기과열지역이였으면 실거주를 하지 않았으니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집 매매하시려는 상황에서 양도세와 관련된 부분 궁금하신 점 정리해서 안내드릴게요.

    질문 주신 내용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 1채 보유 (1주택자)

    실거주는 하지 않고, 전세로 4년 운용

    매입가: 2억 5,060만 원

    매도가(예정): 4억 원

    전세금으로 대출 갚은 것과는 별개로, 실거주는 없었음

    이 경우 가장 중요한 건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입니다.

    1. 실거주 없는 1주택자 : 비과세 요건 미충족

    1세대 1주택자라도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년 이상 보유 + 2년 이상 실거주 (조정대상지역일 경우)

    실거주를 한 적이 없으므로, 비과세는 불가능합니다. 양도세 납부 대상입니다.

    2. 양도차익 계산

    매도가: 4억

    매입가: 2억 5,060만 원

    양도차익: 약 1억 4,940만 원

    취득세, 중개수수료, 양도 관련 비용 등은 실제 신고 시 필요경비로 공제 가능하며 지금은 단순 계산으로 안내드릴게요.

    3. 양도소득세 대략 계산 (2025년 기준, 단순 추정) 기본 전제:

    보유기간 2년 이상

    실거주 없음

    장기보유특별공제: 2년 보유 시 16% 적용 (실거주 없어도 보유만으로 가능)

    기타 필요경비는 생략하고 간단 계산

    계산 순서:
    1. 양도차익: 4억 - 2억 5,060만 원 = 1억 4,940만 원

    2. 장기보유특별공제 (16%): 1억 4,940만 원 × 16% = 약 2,390만 원 공제

    3. 과세표준: 약 1억 4,940 - 2,390만 = 1억 2,550만 원

    4. 세율: 누진세 구조 → 이 구간이면 약 15~24% 구간

    5. 양도세 추정치: 대략 1,500~2,000만 원 정도

    지방소득세 포함 시 총 세액이 조금 더 늘어납니다 (양도세의 10%)

    참고로 이런 비용은 필요경비 공제 가능: 취득세,리모델링 비용 (영수증 있어야 인정),중개수수료,매도 시 발생한 세무/법무비용 등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1가구1주택의 비과세요건은 2년보유,12억이하,실거주 의무기간조건이 있을때는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양도소득세는 비과세가 됩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 매도를 할때는 세무사한테 상담을 받고 거래를 하시는것이 좋습니다

    기타비용은 부동산 수수료를 드리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1주택자의 경우 규제지역인 경우 실거주 2년 비규제지역인 경우 보유 2년만 하게 되면 매도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라면 1가구 1주택 비과세 특례 혜택을 적용받아 양도소득세는 비과세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1주택자면서 매도한 주택이 거래금액 12억 원이하이고 2년 이상 주택을 소유한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집 사고 전세로 4년 돌려서 전세금으로 은행에 대출 갚았습니다 집 실거래가 보니까 4억합니다 주택은 1주택이구요 제가 들어가서 실거주도 안했고 혹시 양도세나 다른세금은 어느정도 나올까여? 집 처음 거래 2억5천60만원에 거래했어요

    ===> 기존 주택을 구입할 당시 비조정지역에 해당되었다면 현재 상태에서 매도를 하여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입당시 조정지역이었다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만큼 이를 참고하시여 주변 세무사와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