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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불곰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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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급여(빠른답변감사합니다.)

소정급여 계산

1월 중간입사시 :만약 예시 1.10일~2.28일까지 근무라면

문의)

1.1월급여를 근무일수 즉, 1.10~31일까지 21일 근무일수로

나눠계산하나요?

아님 1월급여를 1월 일수 31일로 나눠계산하나요?

2.근무일수는 토.일 빼고 공휴일빼고 순수하게 근로한 일수로

나누는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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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중도입사의 경우 월급여는 월급여 x 근무일수(주말, 공휴일 포함) / 해당 월 일수(30 또는 31)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월급제이냐 시급제 이냐에 따라 다릅니다

    시급제의 경우 말 그대로 일한시간에 시급 곱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월급제의 경우에도 일할 계산을 하는 방법이 회사 별로 조금씩 달라 사규에 따르는게 우선입니다

    보통 월급×근무일수/월 일수로 일할계산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월급을 일할계산할 때에는

    1월 급여를 31일로 나눈 다음에 근무한 일수만큼 곱하시면 됩니다.

    1월 10일 입사라면, 근무일이 총 22일이 되므로

    나누기 31, 곱하기 22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로서 임금산정기간이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라면 1월 급여는 "월급여/31일*22일"으로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월 중간에 입사하거나 퇴사한 경우 그달의 임금은 임금총액에서 일수를 기준으로 일할계산 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