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을 하게 되면 퇴직금은 언제쯤 받나요?
퇴사를 하면 퇴직금이란것을 받게되는데 퇴직금을 은행가서 통장만들고 돈을 돌려받는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보통은 통장 만들면 바로 진행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사한 때로부터 14일 내에 지급되어야 함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법적으로 근로자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연금은 회사가 통보만 하면 1주일 내에 처리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연금제도를 활용하고 있지 않은 기업의 경우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이 될 것이며,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기업이라면 퇴직연금운용기관에서 지급되므로 14일을 조금 넘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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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회사에서 얼마나 신속하게 처리하는지에 따라 실제 지급일은 다를 수 있지만 법에 따라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는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않는다면 퇴직금 체불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하고 14일 이후부터는 지연일수에 대해 지연이자 20%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퇴직연금 제도에 가입되어 퇴직금을 수령하는 상황이라면, 퇴직 후 퇴직연금이 가입되어 있는 은행에 방문하신다면 큰 문제없이 빠른 시일 내에 퇴직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또한 퇴직 연금에 가입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퇴직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퇴사를 하면 퇴직금이란것을 받게되는데 퇴직금을 은행가서 통장만들고 돈을 돌려받는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보통은 통장 만들면 바로 진행되나요?
[답변]
근로기준법 제36조에 의거하여 퇴직 후 모든 금품은 14일 이내에 청산되어야함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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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지급하지 아니하면 임금체불에 해당하고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받으셔야 하고 주말 포함한 역일상 기간입니다
감사합니다
사용자에게 IRP계좌를 알려주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IRP계좌에 퇴직금을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금품청산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직금을 은행가서 통장만들고 돈을 돌려받는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보통은 통장 만들면 바로 진행되나요?
사전에 irp계좌를 만드세요.
퇴사일로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