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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을 하게 되면 퇴직금은 언제쯤 받나요?

퇴사를 하면 퇴직금이란것을 받게되는데 퇴직금을 은행가서 통장만들고 돈을 돌려받는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보통은 통장 만들면 바로 진행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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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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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사한 때로부터 14일 내에 지급되어야 함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법적으로 근로자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연금은 회사가 통보만 하면 1주일 내에 처리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연금제도를 활용하고 있지 않은 기업의 경우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이 될 것이며,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기업이라면 퇴직연금운용기관에서 지급되므로 14일을 조금 넘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회사에서 얼마나 신속하게 처리하는지에 따라 실제 지급일은 다를 수 있지만 법에 따라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는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않는다면 퇴직금 체불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하고 14일 이후부터는 지연일수에 대해 지연이자 20%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퇴직연금 제도에 가입되어 퇴직금을 수령하는 상황이라면, 퇴직 후 퇴직연금이 가입되어 있는 은행에 방문하신다면 큰 문제없이 빠른 시일 내에 퇴직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또한 퇴직 연금에 가입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퇴직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 퇴사를 하면 퇴직금이란것을 받게되는데 퇴직금을 은행가서 통장만들고 돈을 돌려받는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보통은 통장 만들면 바로 진행되나요?

    [답변]

    • 근로기준법 제36조에 의거하여 퇴직 후 모든 금품은 14일 이내에 청산되어야함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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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지급하지 아니하면 임금체불에 해당하고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받으셔야 하고 주말 포함한 역일상 기간입니다

    감사합니다

  • 사용자에게 IRP계좌를 알려주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IRP계좌에 퇴직금을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금품청산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 퇴직금을 은행가서 통장만들고 돈을 돌려받는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보통은 통장 만들면 바로 진행되나요?

    • 사전에 irp계좌를 만드세요.

    퇴사일로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