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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낙지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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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날짜 말인데요 일년 계약 이엇고 작년 4월 20일에 들어왔으면

나갈때 다음년도 19일까지 짐을 빼야하나요 20일에 빼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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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1년 계약이고 4월 20일 입주한 경우에는 다음해 4월 19일까지가 계약기간이므로 계약이 만료되는 날인 4월 19일까지 퇴거해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기간까지 거주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계약서상 완료일날 이사를 나가는게 맞지만 임대인과 새로 들어올 세입자등과 협의를 해서 하루 정도는 조정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 1년계약이면 하루 전인 4월 19일까지가 계약기간 입니다.

    다만 부동산과 임대인마다 날짜까지 입주일로 맞춘 경우도 있으니

    계약서를 살펴보시고 행동하심이 현명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종료일에 퇴거를 하시면 됩니다. 보통 수치상은 시작일이 20일이라면 퇴거일은 19일이 되는게 맞으나, 계약서상 1년기간을 책정할때 4월 20일부터 ~ 다음해 4월 20일 이런식으로 기재하기 떄문에 이렇게 기재된 경우라면 20일이 퇴거일이 됩니다. 다만 계약서에 4월 20일 ~ 4월 19일로 되어 있다면 19일퇴거를 하시면 됩니다. 결국에는 계약서상 계약기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가 4월20일이면 20일에 빼면 됩니다

    만기전에 임대인께 20일에 보증금을 줄수 있는지 미리 협의하시고 이사일정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 계약서를 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20일에 이사를 하시고 전입신고를 하셨다면 19일에 전출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나갈때 다음년도 19일까지 짐을 빼야하나요 20일에 빼도 되나요?????????????????????????????

    ===> 계약기간은 계약서 상 종료일자에 짐을 빼여야 하는 만큼 이를 참고하시여 계약서 상 계약기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를 확인하시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작넨 4월 20일부터 금년 4월 20일까지인 경우가 있고 작년 4월 20일부터 금년 4월 20일까지인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자를 더 많이 사용하나 둘 다 틀린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에 내용에 따라 계약기간의 마지막 날자에 이사하시면 됩니다

  • 계약을 초일 산입으로 했는지 초일 불산입으로 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초일산입이면 19일, 초일불산입이면 20일이라 계약서를 확인해보시게 확실합니다.

    보통은 초일불산입이 맞으나 어떤 계약도 유효한 계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