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회사 고참이 자꾸 반복적으로 괴롭히는데 힘들어요

회사 내에서 제가 뭐를 잘못했는지 모르겠는데 자꾸 반복해서 고참 한 명이 저만 괴롭히는데요 하루하루 너무 힘들어요 반복적으로 이런다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근로기준법 상 직장 내 괴롭힘은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 인정),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인정)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성립할 수 있습니다.

    만일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에는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괴롭힘이라고 생각되는 행위들에 대하여 근거를 마련해 두시기 바랍니다.

    차후 회사에 신고함에 있어 증거로 쓰일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회사 내에서 제가 뭐를 잘못했는지 모르겠는데 자꾸 반복해서 고참 한 명이 저만 괴롭히는데요 하루하루 너무 힘들어요 반복적으로 이런다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나요?

    [답변]

    사내 고충처리위원회 또는 인사담당자에게

    해당 사실과 이를 뒷받침할 근거인 증거자료를 제시하시면서

    인사상 조치를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시 사용자는 지체없이 객관적인 조사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추천'과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괴롭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경우 직장내 괴롭힘으로 사용자나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1. 회사 고참이 어떤 식으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괴롭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2. 구체적인 행위에 대해서 확인이 되어야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3. 만일,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면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의 인사노무부서에 신고하거나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행위 양태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른 경우라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써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평소에 확보애 두셔야 회사 또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등 근무환경을 악화시킨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회사의 고충처리기구나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네. 사내 인사과에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에서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조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게 됩니다.

  • 근로자는 고참의 직장내괴롭힘(근로기준법 제76조의2) 등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